• 구름조금속초1.8℃
  • 흐림-5.1℃
  • 흐림철원-5.2℃
  • 흐림동두천-4.0℃
  • 구름많음파주-3.6℃
  • 맑음대관령-3.6℃
  • 흐림춘천-3.9℃
  • 흐림백령도-0.6℃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4.4℃
  • 맑음동해6.3℃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0.4℃
  • 구름조금원주-2.3℃
  • 맑음울릉도4.0℃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1.8℃
  • 맑음서산2.2℃
  • 맑음울진6.1℃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2.2℃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0.1℃
  • 맑음상주2.1℃
  • 맑음포항4.4℃
  • 구름조금군산2.6℃
  • 맑음대구3.6℃
  • 구름많음전주5.5℃
  • 맑음울산5.4℃
  • 맑음창원6.4℃
  • 구름많음광주4.7℃
  • 맑음부산7.7℃
  • 맑음통영7.9℃
  • 맑음목포6.4℃
  • 맑음여수4.4℃
  • 맑음흑산도7.8℃
  • 맑음완도6.4℃
  • 흐림고창4.8℃
  • 맑음순천7.6℃
  • 구름많음홍성(예)2.1℃
  • 맑음-0.2℃
  • 맑음제주11.4℃
  • 맑음고산13.1℃
  • 맑음성산12.7℃
  • 구름조금서귀포14.0℃
  • 맑음진주5.0℃
  • 맑음강화-2.8℃
  • 맑음양평-3.3℃
  • 맑음이천-2.2℃
  • 구름많음인제-3.1℃
  • 흐림홍천-3.8℃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3.3℃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2℃
  • 구름많음보령3.8℃
  • 구름많음부여2.1℃
  • 맑음금산3.4℃
  • 맑음1.7℃
  • 맑음부안3.6℃
  • 맑음임실4.4℃
  • 구름조금정읍5.0℃
  • 맑음남원3.6℃
  • 맑음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5.2℃
  • 구름많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6.0℃
  • 구름조금순창군4.1℃
  • 맑음북창원6.0℃
  • 맑음양산시6.9℃
  • 맑음보성군5.7℃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4.2℃
  • 맑음함양군5.8℃
  • 맑음광양시6.4℃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1.9℃
  • 맑음영주-1.8℃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0℃
  • 맑음영덕3.5℃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3.5℃
  • 맑음영천3.4℃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4.4℃
  • 맑음합천4.7℃
  • 맑음밀양4.9℃
  • 맑음산청5.4℃
  • 맑음거제5.4℃
  • 맑음남해3.9℃
  • 맑음6.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해야”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해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무원연금처럼 국가 부담 명문화시켜 책임 강화 필요



김광수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같이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27일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을 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동법 제3조의2에서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을 뿐, 국가지급을 명시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지난 17일 열린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문제에 대해 “명문화하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69조에 따라 부족한 보전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국민연금 또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에 규정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특히 공무원연금은 국가지급으로 명문화 되어 있으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주저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는 것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이자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는 초석”이라며 “오늘 발의한 법안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진정한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장관에게 “현재 복지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온갖 핑계를 대며 주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무원 연금은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면서 국민들의 연금인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왜 주저하는가”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