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한의학 정의 담자는 학장협에 한의협 자문위 지지 표명
첩약보험, 추나요법 급여화 등 현안 논의도
대한한의사협회 자문위원화(이하 한의협 자문위)는 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가 제안한 새로운 한의학 정의 정립에 적극 지지했다.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 한의학 원리가 더욱 응용·발전할 수 있도록 한의학 교육에 힘을 실어주자는 의미에서다.
한의협 자문위는 지난 3일 서울 용산역 근처에서 ‘제3차 한의협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앞서 학장협은 지난달 21일 한의사 국가시험을 단계별로 나눠 치루고, 기초종합평가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한의과대학 교육을 발전시키고,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 역량 있는 한의사 양성에 힘을 기울이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장인수 학장협 부회장은 과학기반·근거중심학문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새 한의학 정의를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자고 제안을 한 것.
장 부회장이 제안한 선언문 내용은 △한의학은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다 △한의학은 생의학적 지식 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한의학 교육은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한 교육을 기반으로 한다 등이다.
이에 한의협 자문위는 새 한의학 정의와 학장협이 의결한 단계별 시험제 및 기초종합평가 시행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날 자문위에서는 한의약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추나요법과 첩약 건보 진입 추진 경과도 논의했다.
추나요법 건보 적용은 현재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 적용을 위해 복지부와 급여화 모델을 막바지 협의 중에 있다.
첩약 건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총괄 아래 오는 11월까지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부산대 산학협력단은 연구 용역을 맡아 현재 국내·외 첩약 조제현황, 관리기준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첩약 급여화를 위한 단계적 기반 구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한의 건보 비중이 전체 건보 재정에 4%가 안 된다는 점을 정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4.5%, 5% 씩 단계별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도록 한의 비급여의 급여 타당성을 내세워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재동 학장협 회장은 “정부 시책에 맞춰 아이템을 전략적으로 짜 맞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면서 “가령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예비 임산부, 산모, 어린이 한약 등 실제 정책에 부합하는 아이템을 급여화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한의사 영문명칭인 ‘OMD(Oriental Medical Doctor)’에 대한 개정 논의도 이뤄졌다.
한의학 영문명칭은 지난 2012년 제57회 한의협 정기총회에서 ‘KM(Korean Medicine)’으로 변경해 각종 서식에 사용하고 있지만, 한의사 기본 증명 서류인 한의사면허증 영문명은 ‘OMD’로 표기돼 온 실정.
해외진출에 있어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을 해결하고자 협회는 현재 세 가지 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미국은 오리엔탈oriental 사용이 금지돼 있다”면서 “이번 메디컬 닥터(Medical Doctor)로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표현 방안을 정해서 정부와 협의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의협 자문위에서는 △한의과대학 WDMS 재등재 관련 추진 경과 △생약제제 정의 개선 추진 방안 △응급의약품 공급 관련 추진 경과 △한의협 제2회관 추진 경과 등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