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
  • 맑음-8.9℃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6.4℃
  • 구름많음파주-8.2℃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6.4℃
  • 흐림백령도-1.1℃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3.2℃
  • 맑음동해3.0℃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5.8℃
  • 맑음울릉도2.4℃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5.0℃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0.4℃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2.8℃
  • 맑음대전-0.9℃
  • 맑음추풍령-1.1℃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0.7℃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1.0℃
  • 맑음전주1.9℃
  • 맑음울산1.9℃
  • 맑음창원2.3℃
  • 맑음광주1.1℃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4.3℃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2.3℃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3.3℃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2.3℃
  • 맑음홍성(예)-1.6℃
  • 맑음-3.3℃
  • 맑음제주9.4℃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1.2℃
  • 구름조금강화-5.3℃
  • 맑음양평-5.9℃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6.7℃
  • 맑음홍천-8.6℃
  • 구름조금태백-1.1℃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3.2℃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1.8℃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1.6℃
  • 맑음-2.3℃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0.0℃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2.5℃
  • 맑음순창군-0.7℃
  • 맑음북창원2.8℃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3.6℃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3.7℃
  • 맑음진도군3.7℃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2.6℃
  • 구름조금영덕1.3℃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1.0℃
  • 맑음거창0.0℃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1.6℃
  • 맑음4.4℃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은 '퇴출'

연속 3회 미흡등급 건강검진기관은 '퇴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caption id="attachment_402573" align="alignleft" width="300"]Showing the red card concept for bad business practice, exclusion or criminal activity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앞으로 건강검진기관(이하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해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내용을 골자로한 '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자문을 실시하고 있지만 재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처음 미흡등급기관에는 '경고'를, 연속 미흡등급기관에는 '업무정지 3개월', 연속해서 3회 미흡등급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이외의 행정처분은 없었다.

이로인해 검진기관의 질 향상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미흡등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도 현재 1차 업무정지 1개월 → 2차 업무정지 2개월 →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서 1차 업무정지 3개월 → 2차 지정 취소로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15일까지 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3차(2018~2020) 평가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