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
  • 맑음-8.9℃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6.4℃
  • 구름많음파주-8.2℃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6.4℃
  • 흐림백령도-1.1℃
  • 맑음북강릉2.1℃
  • 맑음강릉3.2℃
  • 맑음동해3.0℃
  • 맑음서울-3.9℃
  • 맑음인천-2.4℃
  • 맑음원주-5.8℃
  • 맑음울릉도2.4℃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5.0℃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0.4℃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2.8℃
  • 맑음대전-0.9℃
  • 맑음추풍령-1.1℃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0.7℃
  • 맑음군산-0.4℃
  • 맑음대구1.0℃
  • 맑음전주1.9℃
  • 맑음울산1.9℃
  • 맑음창원2.3℃
  • 맑음광주1.1℃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4.3℃
  • 맑음목포2.5℃
  • 맑음여수2.3℃
  • 맑음흑산도5.8℃
  • 맑음완도3.3℃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2.3℃
  • 맑음홍성(예)-1.6℃
  • 맑음-3.3℃
  • 맑음제주9.4℃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1.2℃
  • 구름조금강화-5.3℃
  • 맑음양평-5.9℃
  • 맑음이천-5.1℃
  • 맑음인제-6.7℃
  • 맑음홍천-8.6℃
  • 구름조금태백-1.1℃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3.2℃
  • 맑음천안-3.2℃
  • 맑음보령1.8℃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1.6℃
  • 맑음-2.3℃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0.0℃
  • 맑음정읍0.3℃
  • 맑음남원-1.5℃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2.5℃
  • 맑음순창군-0.7℃
  • 맑음북창원2.8℃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2.8℃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3.6℃
  • 맑음고흥4.6℃
  • 맑음의령군0.4℃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3.7℃
  • 맑음진도군3.7℃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2.3℃
  • 맑음청송군-2.6℃
  • 구름조금영덕1.3℃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1.0℃
  • 맑음거창0.0℃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3.2℃
  • 맑음남해1.6℃
  • 맑음4.4℃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통증 및 재활 치료시 받는 도수치료,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통증 및 재활 치료시 받는 도수치료, 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치료횟수 부풀리면 처벌받을 수 있어

금감원, 관련 보험사기 사례 제시 및 유의사항 통해 소비자에 주의 '당부'



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일상생활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북목,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도수치료를 받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6일 도수치료와 관련된 보험사기 유형을 소개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도수치료는 약물처방이나 수술을 하지 않고 숙련도와 전문성을 가진 시술자의 손을 이용해 관절이나 골격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통증 완화 및 체형을 교정하는 치료법으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치료가 수회 반복되는 만큼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환자들이 반복치료 과정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노출돼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보험사기 유형에 따르면 A씨의 경우 '15년 6월 허리 부위 치료를 위해 방문한 XX정형외과에서 도수치료를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하라는 권유에 따라 허리교정 도수치료 5회와 비만·피부 관리를 받고 관련 비용을 전액 도수치료로 바꿔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297만원을 편취한 것이 적발돼 사기죄로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또한 B씨는 '13년 4월 ㅇㅇ정형외과에서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던 중 고통이 심해 치료를 포기하고자 환불을 요청했지만, 병원측에서는 환불은 불가하다며 대신 비타민주사를 맞으라고 권유, 이에 B씨는 비타민주사 20회를 맞고 도수치료를 모두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약 347만원을 편취, B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C씨는 '14년 10월 △△의원 부설센터에서 도수치료 상담을 받던 중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라며 자신도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는 상담실장의 말을 듣고 3회 실시한 도수치료를 6회로 부풀려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336만원을 편취, C씨는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에, 또 상담실장은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이들은 미용시술 등을 도수치료로 청구하거나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리라는 주변의 권유를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도수치료를 받은 보험가입자가 잘못된 권유에 현혹돼 처발받은 사례"라며, △도수치료 기간에 미용시술을 같이 받으면서 미용시술도 도수치료로 청구하면 안된다 △미리 지급한 비용만큼 도수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금은 실제 도수치료를 받은 만큼만 청구해야 한다 △도수치료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면 안된다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금감원은 "위와 같은 사례의 병원들은 도수치료비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절하고 미등록 클리닉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문제병원으로,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병원의 사기 혐의로 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은 유념해야 한다”며 “또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목격한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