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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생식건강 유해인자로 인한 불임·유산, 근로자 및 자녀 건강권 보호해야"

"생식건강 유해인자로 인한 불임·유산, 근로자 및 자녀 건강권 보호해야"

'생식독성' 대한 인식률 20% 불과…유해 화학물질 고지방안 마련 등 개선 필요

인권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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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생식독성물질을 비롯한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와 그 자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생식건강 유해인자는 생식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물론 야간근무, 입식근로 등 작업환경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이 중 생식독성물질은 불임, 유산, 선천성 장애아 출산 등 사람의 생식기능이나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로,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총 44종이 관리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업안전보건협약'에 따라 국가와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내재된 위험요소를 최소화기 위한 필요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



최근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나 의료기관 간호사의 선천성 장애아 출산 사례는 생식독성물질을 포함한 생식건강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이 근로자 당사자뿐 아니라 그 자녀에게도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켜 정책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16년 인권위 실태조사 결과 생식독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는 근로자는 20% 내외 수준으로, 생식건강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만 생각하거나 난임, 불임, 유산, 사산, 선천성장애아 출산 등 원인이 업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는 인식은 낮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법령 등에 따라 사업주는 작업장 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교육이 부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근로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기초로 해 한계가 있다. 또한 산재보상 신청과 판단을 위한 안전보건 관련 자료를 사업장에 요구하면 사업주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인권위에서는 근로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 고지 방안 마련과 작업장 내 안전보건 관련 자료 열람 및 제공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생식독성물질로부터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고, 임산부의 비자발적 야간근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의 임산부 등에게 시킬 수 없는 업무에 생식독성물질 취급 업무를 폭넓게 포함하고,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야간근로 인가 대상에서 임신 중인 여성을 제외하거나 인가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인권위는 업무로 인한 사산, 미숙아, 선천성장애아 출산 등 자녀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귀책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책임과 정신적 고통을 떠넘기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고, 이에 업무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적극 해석·적용하고, 논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생식건강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와 그 자녀의 건강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확산돼 관련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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