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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양방 의료사고·비윤리적 행위는 의료독점 탓…政, 근절대책 발표해야

양방 의료사고·비윤리적 행위는 의료독점 탓…政, 근절대책 발표해야

9월에만 10여건 육박대리수술·마약류 불법투약 등 비윤리적 행태 문제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 필요촉구



양방의료계 내부 교육강화 및 대국민 공식사과·자정선언도 있어야



근절대책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최근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양방의 의료 사망사고 및 비윤리적 진료행태와 관련 국가적 차원의 보다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과 근절방안 발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19일 “주요 신문과 방송보도를 통해 드러난 양방의 의료사고와 부도덕한 행위는 9월 들어서만 10여건에 육박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 행태도 감염관리와 주의태만, 응급처치 소홀, 대리수술과 마약류 불법투약 등 중차대한 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어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울산의 모 양방병원에 입원해 있던 13개월 된 유아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은 ‘표피포도알균에 감염된 패혈증’이라는 국과수의 부검결과에 따라 담당 의사를 ‘감염관리에 대한 주의 의무 태만’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천의 모 양방의원에서 ‘마늘주사’를 맞고 6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방역당국은 숨진 환자의 혈액에서 의료기관에서 카테터와 요로 감염 등으로 전파되는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검출됐고, 이로 인한 세균성 패혈증이 의심된다며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의 모 성형외과에서 코 수술을 받던 20대 대학생이 마취상태에서 뇌사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한 사건과 관련 유가족들은 “환자는 죽어가는데 간호사들은 자기들끼리 웃고 있었다”며 의료진이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대구의 한 개인병원에서도 감기로 수액 주사를 맞고 7개월째 의식불명인 60대 여성의 가족들은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데도 의료진의 적절한 대처가 없었고, 주사를 맞기 전 의사가 문진조차 하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밖에도 인천 부평구의 모 개인의원에서는 항생제와 위장약을 섞은 수액주사를 맞던 60대 장염 환자가 심정지 증상을 보여 대형병원으로 전원 도중 사망해 부검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천안의 한 산부인과에서도 제왕절개 수술을 받던 30대 산모가 호흡곤란 증상으로 역시 대학병원으로 응급 이송 됐으나 결국 사망했다는 내용도 큰 파장과 충격을 주고 있다.



한의협은 “부산의 모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원장이 가짜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판매한 사건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고 의료인 전체의 신뢰와 전문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의료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지만, 의료인의 실수와 판단착오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최근 양방의료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의료 사망사고와 비윤리적인 진료행태는 발생 건수와 사태의 심각성에 있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 한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을 올바르게 바로 잡는데 한의계와 양의계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양방의료계가 침묵을 지키고 있어 같은 의료인으로서 우리가 나서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마지막으로 “양방의료계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회원 관련 교육 강화와 지금까지의 의료사고에 대한 대국민 공식사과 및 내부 자정선언과 같은 구체적인 반성과 행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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