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2.3℃
  • 흐림-3.0℃
  • 흐림철원-3.6℃
  • 흐림동두천-1.2℃
  • 흐림파주-2.0℃
  • 구름많음대관령-2.6℃
  • 흐림춘천-1.7℃
  • 흐림백령도0.3℃
  • 맑음북강릉5.6℃
  • 구름조금강릉5.8℃
  • 구름조금동해6.4℃
  • 구름많음서울0.9℃
  • 맑음인천1.2℃
  • 맑음원주-0.2℃
  • 맑음울릉도4.8℃
  • 맑음수원1.4℃
  • 구름조금영월0.4℃
  • 맑음충주0.8℃
  • 흐림서산2.2℃
  • 맑음울진6.5℃
  • 흐림청주2.4℃
  • 흐림대전3.8℃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7.8℃
  • 흐림군산3.5℃
  • 맑음대구6.5℃
  • 흐림전주6.0℃
  • 맑음울산9.1℃
  • 맑음창원6.5℃
  • 맑음광주9.1℃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8.7℃
  • 맑음목포9.4℃
  • 맑음여수7.4℃
  • 구름조금흑산도9.4℃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7.9℃
  • 흐림홍성(예)1.5℃
  • 흐림1.6℃
  • 구름조금제주12.9℃
  • 구름많음고산13.2℃
  • 맑음성산13.6℃
  • 구름많음서귀포13.5℃
  • 맑음진주7.8℃
  • 구름조금강화-0.1℃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1℃
  • 흐림인제-2.5℃
  • 구름많음홍천-1.3℃
  • 맑음태백-0.3℃
  • 구름조금정선군0.0℃
  • 맑음제천0.1℃
  • 흐림보은3.4℃
  • 흐림천안2.3℃
  • 흐림보령4.6℃
  • 흐림부여3.5℃
  • 흐림금산6.1℃
  • 흐림2.5℃
  • 구름많음부안5.9℃
  • 구름많음임실6.5℃
  • 맑음정읍6.9℃
  • 구름많음남원6.7℃
  • 구름많음장수5.7℃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7.8℃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8.3℃
  • 맑음양산시8.1℃
  • 맑음보성군8.4℃
  • 맑음강진군8.4℃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9.8℃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8.8℃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0.4℃
  • 구름조금영주1.3℃
  • 맑음문경2.9℃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4.6℃
  • 맑음구미5.1℃
  • 맑음영천6.1℃
  • 맑음경주시7.7℃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7.9℃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7.2℃
  • 맑음남해7.2℃
  • 맑음7.2℃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규제자유특구법' 즉각 폐기하라!"

"국민 안전과 생명 위협하는 '규제자유특구법' 즉각 폐기하라!"

국민 안전·생명 보호장치가 하나의 문구에 불과…보호 의지 전혀 없어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 발표, 여야 3당 야합에 의한 날치기 처리 '강력 규탄'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20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특구법)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은 21일 성명 발표를 통해 특구법의 날치기 처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한편 특구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특구법은 규제 완화의 범위와 영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법의 적용에 있어 무분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규제 완화가 필요한 범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어 사실상 모든 규제 완화가 필요한 모든 범위를 열어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특구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하며, 다른 법률이 더욱 완화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 특구법은 기업에게 강제하는 규제를 가장 최소화하는 법적 근거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특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인 '선허용·후규제 원칙' 적용은 전형적인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법에서 정하는 금지사항이 아니면 모든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선허용·후규제 원칙은 문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판단은 보류하고 일단은 허용하고 어떠한 문제와 위험이 발생하는지 확인한 후에 규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건강세상은 "현 법안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는 문구 하나로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제한해야 한다'가 아닌 '제한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은 자의석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결과적으로 특구법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보호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건강세상은 "특별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장치나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정부가 개인정보의 상업적 목적 활용에 대해서는 1%의 심각성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오히려 정부가 개인정보 매매행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준 셈이며,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의 근간을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건강세상은 "문재인정부는 출범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고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음에도,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정책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과거 옥시사태와 같이 미비한 규제가 불러온 국민적 피해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예방장치가 있어야 하고, 그 예방조치의 목적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어야 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보다는 오히려 기업특혜에 초점이 맞춰진 법안인 특구법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