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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이재명 경기도지사, 의협에 수술실 CCTV 토론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 의협에 수술실 CCTV 토론 제안

CCTV 설치, 국민 불신·불만 해결 및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 보호하는 길

환자 요구시에만 촬영 후 일정 기간 지나면 영구폐기…사생활 침해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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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경기도의료원 수술실에 CCTV 설치 방침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도지사는 "의협이 의료인 진료 위축, 환자와 간호사 등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의료진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한편으로는 환자의 요구와 인권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며, 최근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 등 밀폐공간에서의 환자 인권 침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이 도지사는 이어 "어린이집이나 골목길 CCTV가 선생님과 원장님, 주민들을 잠재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을 잠재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또한 환자 요구시에만 촬영하고 비밀을 유지하다 일정 기간 후에 영구폐기할 것이므로 환자나 의료진의 인권이나 사생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수술실 CCTV가 몰지각한 소수 의료인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 불만을 해소하고,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다"며 "무조건 반대와 압박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못되는 만큼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협에 의료인·환자·전문가·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대화와 토론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20일 입장 발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현실과 반대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CCTV 촬영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자기정보 통제 권한이 적절히 작용할 수 없으며 수술실 종사자들과 환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높은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그럼에도 해당 시범 운영이 강행될 경우 의협은 국민과 의료인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13만 회원과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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