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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42억원 대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 등 127명 검거

42억원 대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 등 127명 검거

의료인 교육 대리참석, 각종 심부름 등 각종 갑질 형태 만연



리베이트



42억원 대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 106명 등 127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제약사 직원들을 의료인 교육에 대리참석 시키거나 개인적인 각종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각종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이하 수사대)는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384개 병‧의원 의사에게 42억8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A 제약사' 전현직 대표 이사 B 씨 등 3명과 이들로부터 최고 2억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06명 등 총 127명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거하고 의사 C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대에따르면 A제약사는 연매출 1000억 원대의 약 60년 전통의 중견 제약업체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와 자사 의약품 판매촉진 및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영업기획부서에서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출장비(일비), 법인카드 예산 등 다양한 형태로 배당 후 각 지점장을 통해 실비를 제외한 지급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관리하며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등 영업활동에 사용했다.



영업직원은 의사와 '처방 기간, 처방 금액, 처방액의 10~20% 선지원'을 약정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본사 영업부서장 또는 지점장과 동행해 의사들에게 현금으로 제공(선지원 방식)하거나 거래처를 등급별로 분류해 연초에 정한 등급별 비율에 맞게 매월 현금 또는 법인카드 예산 등으로 의사들에게 현금 등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후지원 방식), 각 거래처를 상대로 특정한 제제품에 대해서 일정 기간 처방 금액 대비 100~30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품목인센티브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건넸다.

고액 리베이트의 경우 본사 영업부서장과 동행해 전액 현금으로 제공됐으며 매월 지급하는 경우 현금 외 기프트 카드나 주유상품권으로 제공됐다.

의사들 대부분이 병원 내 원장실 등에서 수수했으며 수수금액은 300만원 이상 최고 2억원까지 수수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 중 일부는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에게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를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대리 운전 등 각종 심부름은 물론 의사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에 영업사원을 대리 참석시키거나 심지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원 접수, 자녀 유치원 재롱잔치 등 개인 행사에 대리 참여시키기도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사진행 중에도 일부 의사들은 영업 직원들을 협박, 회유하며 진술 번복 등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수사대는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06명 및 해당 제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수사대는 "리베이트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의 약품선택권을 제한하고 제약회사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며 거래의 청렴성을 해치는 행위일뿐만 아니라 의약품 가격을 왜곡해 보험수가 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실제 소비자인 국민에게 리베이트 비용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라며 "제약회사 및 병원 규모와 의약품의 종류 및 매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매출액의 5~20%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의료비 및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 및 의료업계에 만연된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될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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