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0.8℃
  • 맑음-10.9℃
  • 흐림철원-12.4℃
  • 맑음동두천-8.7℃
  • 맑음파주-11.7℃
  • 맑음대관령-9.4℃
  • 맑음춘천-9.6℃
  • 구름많음백령도-1.2℃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0.1℃
  • 맑음동해1.1℃
  • 맑음서울-5.8℃
  • 맑음인천-3.9℃
  • 맑음원주-8.0℃
  • 맑음울릉도1.3℃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8.7℃
  • 맑음충주-7.6℃
  • 맑음서산-2.5℃
  • 구름조금울진0.0℃
  • 맑음청주-4.7℃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4.2℃
  • 맑음안동-5.4℃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0.8℃
  • 맑음군산-2.4℃
  • 맑음대구-0.8℃
  • 맑음전주-1.2℃
  • 맑음울산-0.4℃
  • 맑음창원0.4℃
  • 맑음광주-0.2℃
  • 맑음부산2.3℃
  • 맑음통영2.2℃
  • 맑음목포0.1℃
  • 맑음여수0.6℃
  • 구름많음흑산도3.6℃
  • 맑음완도2.5℃
  • 맑음고창-2.4℃
  • 맑음순천-0.3℃
  • 맑음홍성(예)-3.9℃
  • 맑음-5.5℃
  • 맑음제주7.0℃
  • 맑음고산9.5℃
  • 맑음성산7.4℃
  • 맑음서귀포9.0℃
  • 맑음진주-1.1℃
  • 맑음강화-7.3℃
  • 맑음양평-9.2℃
  • 맑음이천-7.3℃
  • 맑음인제-9.4℃
  • 맑음홍천-11.7℃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10.7℃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5.5℃
  • 맑음보령-1.1℃
  • 맑음부여-4.1℃
  • 맑음금산-4.4℃
  • 맑음-3.6℃
  • 맑음부안-1.2℃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1.8℃
  • 맑음남원-3.6℃
  • 맑음장수-4.6℃
  • 맑음고창군-1.0℃
  • 맑음영광군-1.3℃
  • 맑음김해시0.4℃
  • 맑음순창군-3.6℃
  • 맑음북창원0.9℃
  • 맑음양산시0.8℃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0.4℃
  • 맑음장흥-0.7℃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
  • 맑음광양시1.2℃
  • 맑음진도군0.5℃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6.0℃
  • 맑음문경-3.8℃
  • 맑음청송군-4.3℃
  • 구름조금영덕-1.5℃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1.0℃
  • 맑음거창-3.3℃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0.6℃
  • 맑음1.6℃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4일 (수)

보건의료인력원 설치해 의료인력 수급 명문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해 의료인력 수급 명문화

윤소하 의원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공급으로 국민건강 이바지”



윤소하2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전염병에 대한 국가대응체계가 논란이 된 가운데 부족한 보건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인력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제2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간호사, 전공의 등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인권침해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은 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의 관리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 개선, 인권 복지 및 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신종감염병 등에 대한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