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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한의사 고유영역 약침, 제조하면 한의사 사용 못하는 부분 해결돼야”

“한의사 고유영역 약침, 제조하면 한의사 사용 못하는 부분 해결돼야”

박능후 장관, 약침의 제조의약품으로 관리 요구에 상충점 해결 필요성 강조



감염병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약침을 제조된 의약품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침은 한의사 고유영역임에도 제조하면 한의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약침액이 정의상 명백히 제조된 의약품이나 기타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을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사가 원외탕전실을 통해 약침을 조제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제조된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해 납품되는 과정이 일반 주사제와 유사하다는 것.

따라서 윤 의원은 약침을 제조된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임상시험이 식약처에서 진행중이고 조금더 객관화시키기 위해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직 약침에 대한 제약화 방안은 갖추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한약 전체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침에 한정해 말하자면 제조의약품으로 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제조의약품으로 갔을 때 현행 약사법상 한의사들이 제조의약품을 못쓰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약침 자체는 고유하게 한의계의 영역인데 제조의약품은 한의사가 못쓰게 하는 상충점이 있어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안전성이 검증되고 유효성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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