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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정춘숙 의원,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본인부담 절감 위한 산정특례 필요

정춘숙 의원,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본인부담 절감 위한 산정특례 필요

박능후 장관 “산정특례 적용 검토하겠다”



정춘숙 의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는 중증 아토피피부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증인들이 참석해 본인부담금 감소 대책을 호소했다.



한 증인은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실명이 된 상태이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토피피부염으로 인한 상처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여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다른 증인은 아토피피부염 치료비가 한의원에서 치료받았을 때 비급여가 많아 기본적으로 한달에 50만원 이상 들었고 대학병원에서는 고정적으로 25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최근 효과가 좋다는 주사가 출시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비용만 한달에 200만원이 든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아토피피부염이 있으면 수시로 병원에 가게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기피해 실비보험혜택도 받지 못해 치료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으로 1인당 월 최대 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토피피부염 환자 중 경증도 있겠지만 많은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은 10배가 넘는 돈을 부담하고 있다”며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현 정책은 잘못됐다. 중증 환자의 본인부담을 절감해주기 위한 산정특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산정특례가 적용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산정특례 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의 본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질환자의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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