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
  • 흐림-3.0℃
  • 흐림철원-3.2℃
  • 흐림동두천-1.4℃
  • 흐림파주-2.5℃
  • 구름많음대관령-1.4℃
  • 흐림춘천-2.4℃
  • 흐림백령도1.7℃
  • 구름많음북강릉0.8℃
  • 구름많음강릉3.0℃
  • 구름많음동해3.6℃
  • 흐림서울0.8℃
  • 흐림인천1.6℃
  • 흐림원주-1.0℃
  • 흐림울릉도4.8℃
  • 흐림수원1.9℃
  • 흐림영월-1.7℃
  • 흐림충주0.3℃
  • 흐림서산3.1℃
  • 구름많음울진2.5℃
  • 흐림청주1.7℃
  • 흐림대전2.0℃
  • 구름조금추풍령-0.3℃
  • 흐림안동-0.3℃
  • 흐림상주1.1℃
  • 구름조금포항2.6℃
  • 흐림군산6.1℃
  • 구름많음대구-0.6℃
  • 구름많음전주7.8℃
  • 흐림울산3.6℃
  • 구름많음창원5.1℃
  • 흐림광주7.2℃
  • 흐림부산6.8℃
  • 흐림통영4.5℃
  • 흐림목포7.1℃
  • 흐림여수5.3℃
  • 흐림흑산도12.4℃
  • 흐림완도5.3℃
  • 구름많음고창7.7℃
  • 흐림순천-0.2℃
  • 흐림홍성(예)1.6℃
  • 흐림0.8℃
  • 맑음제주9.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4.0℃
  • 구름조금서귀포14.8℃
  • 구름많음진주0.8℃
  • 흐림강화-0.9℃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2.7℃
  • 흐림홍천-1.6℃
  • 구름많음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2.9℃
  • 흐림제천-0.9℃
  • 흐림보은0.8℃
  • 흐림천안1.7℃
  • 흐림보령10.5℃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1.3℃
  • 흐림1.5℃
  • 구름많음부안7.2℃
  • 구름많음임실3.6℃
  • 구름많음정읍8.4℃
  • 흐림남원2.0℃
  • 구름많음장수7.3℃
  • 구름많음고창군9.5℃
  • 구름많음영광군6.5℃
  • 흐림김해시4.4℃
  • 구름많음순창군1.4℃
  • 구름많음북창원5.3℃
  • 흐림양산시5.2℃
  • 흐림보성군1.2℃
  • 흐림강진군3.1℃
  • 흐림장흥1.8℃
  • 흐림해남10.3℃
  • 흐림고흥3.0℃
  • 구름많음의령군-0.9℃
  • 구름많음함양군-2.5℃
  • 흐림광양시4.4℃
  • 흐림진도군11.4℃
  • 흐림봉화-2.5℃
  • 흐림영주-0.6℃
  • 흐림문경1.5℃
  • 구름조금청송군-4.1℃
  • 구름많음영덕0.3℃
  • 맑음의성-2.9℃
  • 구름조금구미-1.5℃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2.3℃
  • 구름많음합천-0.9℃
  • 구름많음밀양1.2℃
  • 구름많음산청-1.7℃
  • 흐림거제3.9℃
  • 흐림남해3.4℃
  • 흐림3.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5일 (목)

대리수술 시켜도 3년 안에 다시 받는 '의사면허'

대리수술 시켜도 3년 안에 다시 받는 '의사면허'

진단서(진료비) 거짓작성(청구)으로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27.3%로 '최다'

사무장병원(16.7%), 의료행위 대리(13.6%)로 적발된 의료인도 적지 않아

김승희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의 명확한 기준 마련돼야"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08.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특히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마약관리법 위반, 성폭행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의료인이 각종 불법행위로 면허가 취소돼도 최대 3년 후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인 면허가 철옹성 면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5년 8개월간 면허 취소 후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은 총 66명이었으며,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의 78.8%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이었으며, 지난해 17명으로 급증했고, 지난 8월 현재 11명이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받은 상황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직군별로는 의사가 66명 중 52명(78.8%)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가 8명(12.1%), 치과의사가 6명(9.1%) 순으로 재교부를 받았다.



이와 함께 면허 재교부를 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중에는 진단서를 거짓작성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의료인이 가장 많았다.



실제 면허 취소사유별로 살펴보면 진단서(진료비) 거짓작성(청구)이 18건(27.3%)으로 1위였고, 뒤를 이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가 11건(16.7%),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 대리'를 시킨 것으로 적발된 의료인이 9명(13.6%)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사무장병원' 8건(12.1%), '면허증 대여' 7명(10.6%),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5명(7.6%), '마약류관리법 위반' 4명(6.1%)이 있었으며, 이외에도 약사법 위반, 정신질환자, 내과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각 1명씩 있었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의료인의 불법·일탈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