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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오는 31일까지 종료해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오는 31일까지 종료해야!

자율점검 완료 시 단속대상 제외 및 과태료 경감 인센티브 제공

컨설팅 서비스, 내년부터 확대 계획



[caption id="attachment_404861" align="aligncenter" width="1024"]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대한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한의원을 찾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올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기간이 오는 31일이면 종료된다.

기간 내에 자율점검을 완료하지 못하면 자칫 단속대상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아직 자율점검을 수행하지 못한 한의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한의원은 한의협에서 주관하고 있다.(한방병원은 대한한방병원협회에서, 요양병원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



한의협은 2017년에 이어 올해에도 제정한 자율규제 규약 등에 의거해 지난 8월16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자체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 후 자율점검을 완료한 기관의 리스트를 11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리스트에 기반해 자율점검을 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단속대상 제외 및 과태료 경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서 누락될 경우 단속대상으로 분류된다.



자율점검 어떻게?

1. 동의서제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하고자 하는 한의원은 한의협에서 제정한 자율규제규약에 동의해 자율점검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동의서 신청 사이트(http://privacy.akom.org)에 접속, 한의협 홈페이지(AKOM통신망)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해 ‘동의서신청 바로가기’를 선택한 후 순서에 따라(동의서 신청안내→개인정보 수집동의→규약 확인 및 동의→동의서 신청→동의서 신청완료) 동의서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한의협 홈페이지 미가입회원의 경우 한의협 홈페이지(www.akom.org)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승인처리를 받아야 하며 승인처리는 면허증사본 접수(이메일 : akom_info@naver.com 또는 팩스 : 02-6007-1122) 및 유선(02-2657-5042, 5028, 5026)으로 가능하다.

동의서 신청 중 없는 요양기관기호라고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는 상기 유선번호로 연락하면 되며 이메일 또는 한의원명이 올바르지 않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대부분 여백(공백)이 있는 경우가 많은 만큼 확인해 재입력하면 된다.

동의서 신청을 완료했으면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정보화지원 사이트로 이동’버튼을 클릭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자율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요양기관업무포털)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자율점검 서비스 사용 동의’ 화면으로 자동 이동하면 내용을 숙지한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점검항목 선택 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보유량을 입력하고 다음화면에서 ‘자율점검 서비스 시작’을 실행하면 된다.

약 50여개 항목에 대해 자가점검을 수행(양호, 개선필요 등 선택)하면서 점검결과 ‘개선필요’ 또는 ‘취약’일 경우 하단의 ‘이행예정일자 입력’에서 해당 날짜를 입력해야 하는데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날짜를 기입할 것을 권장한다.

만약 요양기관업무포탈에 접속오류가 반복해 발생한다면 요양기관업무포탈에 로그인 후 필요한 조치(인터넷 브라우저 도구(Alt+X) 클릭->인터넷 옵션(Alt+O) 클릭->고급탭 클릭->고급 설정 복원, 원래대로 클릭)를 취한 후 하단 팝업창에서 ‘항상 허용’을 선택하고 심사평가원 보안관련 프로그램 설치 팝업창에서는 ‘허용’을 선택한 다음 개인정보보호 자율검검 서비스를 진행하면 된다.



내년부터 컨설팅 서비스 확대 계획

한의협은 고령이거나 컴퓨터 조작이 미숙해 자율점검 참여에 애로가 있는 회원을 위해 제휴한 보안전문업체(와이드라인, 1644-1146)에서 소정의 실비를 받고 서류구비 및 입력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한의협 직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한의원에 방문해 각 항목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현재는 연간 30곳 정도로 한정돼 있으나 2019년부터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한의협 전산팀 관계자는 “개인정보 자율점검에 앞서 각 항목의 ‘세부설명’을 읽어보기를 권장한다”며 “현재 제공하고 있는 컨설팅 서비스도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유출된 당사자로부터 피해보상 요구가 발생되며 과태료도 상당하기 때문에 자율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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