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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 (목)

한의생태계연구소, 한의원 메르스 대응 매뉴얼 공유 눈길

한의생태계연구소, 한의원 메르스 대응 매뉴얼 공유 눈길

원내 교육 및 실행 매뉴얼, 안내문구 등 구체적으로 제시

’18년 메르스 국내유입, 16일 0시부로 상황 종료



메르스 메르스2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18년 9월 8일 양성판정 받은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상황이 WHO 기준에 따라 10월 16일(화) 0시부로 종료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월 21일 이번 확진환자로 인한 메르스 추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음을 밝히고 9월 22일 0시를 기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낮춘 바 있다.



이번 메르스 대응은 186명의 확진환자와 38명의 사상자를 내고 당시 확진 환자 중 사망자 비율이 20%를 넘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2015년과 비교했을 때 분명 대응을 잘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노출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정부는 메르스의 해외 유입 가능성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번 대응 과정 중 지적된 부분에 대해 평가·점검 후 메르스 대응체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메르스 국내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입국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여행 후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나 1339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는 호흡기 질환자 내원 시 내국인은 DUR을 적극 활용하고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해 메르스가 의심될 경우 해당 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하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에 협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일부 법정 전염병 등의 보고 의무가 한의사에게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가방역체계에서 한의계는 제외돼 있다.

2015년 메르스 상황에서 한의계는 2003년 중의학을 활용해 SARS(중증급성호흡증후군)에 대응했던 중국이 단순 양방치료보다 중서의 결합으로 중의약 치료를 병행한 그룹에서 월등히 좋은 효과를 보였던 점을 들어 초유의 메르스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한의약 활용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한의계 내부로부터 국가 감염병 대응에 있어 한의계의 역할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후 이렇다할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메르스 상황에서 한의생태계연구소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감염내과 전문의들과 함께 마련한 ‘MERS 한의원 대응 매뉴얼’을 정비해 공유함으로써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주목을 받았다.

‘MERS 한의원 대응 매뉴얼’은 △메르스 원내외대책 실행 매뉴얼 △메르스 원내 교육 매뉴얼 △환자배포용 손세정제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객 명부 △메르스 관련 예진 설문지 △메르스 안내문구 △메르스 대응 안내 등의 서식을 첨부했다.

‘메르스 원내외대책 실행 매뉴얼’에서는 진료인원의 출근, 진료, 퇴근 시 확인 및 조치사항과 환자의 한의원 원내 출입 전과 출입 후 상황에 따른 구체적 실행내용을 동선별로 정리해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또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때 취해야할 절차와 한의원 위생 및 환경 관리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특히 ‘메르스 원내 교육 매뉴얼’에서는 “메르스 자체의 감염과 전염, 이환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감염의 확산저지를 위한 실행과 한의사로서의 할 수 있는 영역은 현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자, 지인, 가족, 직원, 주변분들의 심리적 상황 등을 고려한 진료가 필요하다”며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등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함께 고려해서 정중히 진료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같은 동료 한의사들의 경우에도 한의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좌절된 관점이나 한가지 관점으로 소극적 대처를 하게 되는 경우 자칫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서로 각인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 즉 위생관리서부터 철저히 원칙을 지키고 나가는 것과 환자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처럼 한의계 일각에서는 감염병으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감염병 관리에 한의약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정부가 국가 감염병 관리 시스템에서 한의사를 배제시켜서는 않된다.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국가 감염병 관리 시스템에 한의사를 배제시킨다는 것은 국가 감염병 관리에 커다란 사각지대를 만드는 것과 다름 아닐 뿐 아니라 더 나은 관리 방안이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 시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SARS 사태 이후 중의약의 효과를 인정해 급성 호흡기 전염병을 대비한 정부 지침에 반드시 중의를 포함시키고 있다.

사스든 메르스든 전통의학이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개입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가 면역 기전을 통해 접근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 실제 한약의 효과가 양약보다 뛰어나다는 판단에서다.



이제 우리 정부도 국가 감염병 관리에 한의약 활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가 감염병 관리 시스템에 한의약 활용을 도입하기에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지금부터라도 감염병에 대한 한의약 근거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한·양방 협진을 통한 활용 방안 연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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