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년 주기로 실시…올해는 2015년 면허 취득자 및 면허신고자 대상
신고 전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필수'…미신고시 신고할 때까지 면허정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 메뉴서 진행…면허신고현황도 확인 가능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2012년 4월부터 의료인 자격 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실시되고 있다.
의료인이라면 모두 최초 면허 발급 후 매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해야 하며,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대한조산협회 등 각 중앙회의 장에게 신고수리 업무가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신고시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또한 보수교육 미이수시에는 신고가 반려되기 때문에 신고 전 자신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면허신고 대상은 모든 의료인이며,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의료인 역시 신고 대상이다. 또한 면허가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받은 의료인은 신고 대상이다.
신고 주기 및 기간은 면허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면 2015년에 면허를 취득한 회원이나 2015년 면허신고를 한 회원의 경우는 3년이 지난 올해(2018년)가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해이며, 2016년에 면허를 취득했거나 면허신고를 한 회원이라면 3년 후인 2019년이 면허신고를 해야 하는 해가 된다.
이와 함께 면허 재교부자는 재교부(재교부된 면허증 발급일)받은 해를 기준으로 3년마다 신고를 하면 되고, 자신의 면허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lic.mohw.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신고 내용은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며, 신고시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인 '의료인의 실태 등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한편 중앙회에서 보수교육이수증이나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등 자신이 보수교육을 이수하거나 면제·유예를 확인받을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면허신고시스템상으로 확인·처리 가능).
특히 미신고시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이후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처분서를 발송하고, 도달 시점부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 면허의 효력은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정지되며,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 정지가 계속된다.
면허 미신고로 인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일반적인 면허 정지 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는 면허의 취소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자신의 면허신고 주기를 꼭 확인해 미신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면허신고 방법은 '한의협 홈페이지(www.akom.org)'에 접속한 이후 △로그인 △면허신고 메뉴 클릭 △면허신고 바로가기 클릭 △신고서 기본사항 작성 △신고서 추가정보 입력 △보수교육 이수 및 면제 확인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의협 홈페이지의 '면허신고' 메뉴에서 면허신고방법을 참조하면 된다.
또한 자신의 면허신고 현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한의협 홈페이지 '면허신고' 메뉴에서 '면허신고 현황'을 클릭하면, 자신이 언제 면허를 신고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