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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불법 사무장병원,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 받아

불법 사무장병원,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 받아

윤일규 의원 “사무장병원 적발 위한 평가기법 마련 시급”



사무장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획득하고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 159개가 불법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총 10건에 해당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고 그 중 요양병원이 9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168개소였는데 이중 인증을 획득한 9개를 제외한 159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증을 받았으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사후관리시 휴ㆍ폐업이 된 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휴ㆍ폐업 사실여부만 파악하고 휴ㆍ폐업의 명확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의료법 제58조의4에 의해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ㆍ인증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인증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증을 포기해도 ‘인증 마크’를 얻지 못하는 것 외엔 요양병원이 불이익이 없어 사실상 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윤의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의무화된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불인증 후 재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디스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시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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