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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직장암 4기를 치질로 진단했다고?

직장암 4기를 치질로 진단했다고?

최근 5년간 '황당 오진' 342건 발생…병원, 의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順

폐암을 곰팡이로 진단하는 등 오진으로 인한 사망 5년간 46건에 이르러

김승희 의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오진으로 인한 분쟁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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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24일 공개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9 오진으로 인한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사고 분쟁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013년 462건에서 2014년 827건, 2015년 753건, 2016년 831건, 2017년 1162건, 2018년 9월 말까지 1143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추세 속에서 매년 평균 57건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별로 지난 5년간 △병원 106건 △의원급 99건 △종합병원 75건 △상급종합병원 58건 △요양병원 4건 등의 순으로 오진으로 인한 의료사고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2013년 40건이었던 오진 분쟁이 2014년 81건으로 급증했다가, 2015년 다시 45건, 2016년 48건, 2017년 68건, 2017년 8월 기준 6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오진 사례 가운데는 암을 염증으로 오진하거나 수술 부위를 잘못 파악해 엉뚱한 부위를 적출해 내는 등 황당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중재원이 제출한 오진으로 인한 의료분쟁 상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간암을 위염으로 오진'하거나 '위암 4기를 단순 위염으로 오진' 또는 '대장암 말기를 단순 치질로 오진'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2017년에는 '폐암을 곰팡이로 진단'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암환자를 단순 염증환자로 진단해 치료가 지연돼 의료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수술 부위를 오인해 엉뚱한 부위를 적출해 낸 경우도 종종 발생했는데, '유두 혹 제거 수술시 유두를 혹으로 오인해 유두를 제거'한 경우나 치과에서는 '발치 부위를 착각해 다른 치아를 발치'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오진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는 총 46건이었는데, 대표적 사례로 이상증세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게 '이상 없음'을 진단한 후 사망하는 환자를 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최근 있을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며 "검사 소홀 등 의료진의 과오가 명백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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