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해외환자유치 3만5천명, 해외진출 30개소 목표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 개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약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종합지원 대책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허준박물관에서 가진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유현종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부이사관 대우에 따르면 ‘한의약(Korean Medicine, KM), 세계로!, 한류의 중심으로!’를 비전으로 내세운 이번 종합대책(안)은 5대전략(△한의약 환자 유치 경쟁력 강화 △한의약 글로벌 인력 전문성 강화 △한의약 해외 네트워크 확대 △한의약 해외진출 기반 강화 △한의약 해외 인지도 제고) 15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2017년 기준 해외환자유치 2만명, 해외진출 한의의료기관 22개소인 상황에서 2025년까지 3만5000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해외진출 한의의료기관 30개소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5대 전략 15개 실행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의약 환자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의약 특화 유치상품 개발 지원 △환자중심 국제진료 서비스 개선 지원 △맞춤형 유치 활성화 및 기반강화를 실행한다.
한·양방협진 모델 개발을 위해 질환치료별 협진 프로그램 공모 및 외국인 유치·진료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한의계의 자율규제를 통한 한의약 적정 진료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이 눈길을 끈다.
또한 기존의 지역별 인프라, 접근성,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자체 자체계획을 평가·분석해 한방특구·BT단지·첨단의료복합단지·한의의료기관·보완대체의햑·웰니스 관광을 연계한 테스트 베드로서의 한의약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한다.
예를 들면 한의약의료관광단지, 의한 협진 및 한방연구개발단지, 한약재 재배 체험단지, 한방제품 생산 및 유통단지 등을 구상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의약 글로벌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한의약 해외진출 인력 양성 지원 △한의약 환자 유치 전담 인력 역량 강화 △한의약 글로벌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인건비 매칭을 통해 한의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전담인력 채용 시 인턴기간(3개월)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자체 코디네이터 인력자원에 한의약 분야 전담인력을 반영시켜 지역 내 한의의료기관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담았다.
‘한의약 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외 한의연수 및 교육 지원 △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한의약 국제교류 지원에 나선다.
외국인 의사, 보완대체의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유·무상 한의 임상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한의의료기관 임상연수를 지원하고 각국 보수교육 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국내기업 종사 외국인 노동자의 한의약 의료서비스 이용 후생복리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해외홍보회 및 교류행사 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
‘한의약 해외진출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한의약 해외진출 제도 개선 지원 △한의약 진출전략 및 정보 제공 △한의약 해외진출 사업화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한의약 해외진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면허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대한 장애 해소 지원을 통해 조기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됐다.
한의의료기관 해외 진출 시 서비스 인력, 한방제품, 한약제제, 한방진료기기 등의 동반진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주목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 대상 중점 품목 리스트를 선정, 분말형, 과립형, 환단형, 캡슐형, 연고형, 젤리형, 사탕형 등 다양한 제형의 상품을 개발하고 한약제제의 해외진출을 위한 안전성, 유효성 검증 강화 및 품질제고를 위한 비임상·임상연구 등 근거중심 연구를 강화해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해외진출 유형 및 진출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눈에 띈다.
해외진출 초기단계부터 조기 정착을 위한 단계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해외진출 수요에 대응한 진출 정보 제공, 상담 컨설팅 제공으로 해외진출 시 애로해소와 시행착오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해외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등록·관리 지원 및 해외진출 종합포털 등을 통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가별, 진출 형태별 체계화된 정보 구축 및 정보제공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한의약 해외진출 우수 사례 발굴, 진출 유형별 수익성을 고려한 모델개발 및 전략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한의약 해외 인지도 제고’ 차원에서는 △한의약 해외홍보 브랜드 정립 및 마케팅 △한의약 우수성 발굴 해외홍보 지원 △국내·외 한의약 홍보센터 운영 지원을 실행한다.
여기에는 한의약 해외의료를 한의치료, 보완대체의약, 통합의약 및 웰니스 관광으로 포지셔닝하고 CNN 등 글로벌 매체를 통한 한의약 특집프로그램을 제작·방영, 국제적으로 우수성이 인정된 한의약 분야 연구성과 정보 수집 및 홍보 방안도 담겼다.
유 부이사관 대우는 “이같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정부예산 약 193.5억원 이상 투자가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한의약 해외진출을 위한 민간펀드 조성 지원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기획, 운영, 평가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 세계화 추진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전략적 방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발표된 종합계획(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 활용하는 포용적 정책 결정(정책수립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정책정보를 공개해 증거 기반적 토론과 통합적 접근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 신뢰성,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결정을 의미)의 모델을 적용해 향후 최종안을 마련하게 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국 한의의료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사협회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한의대와 의대의 학습목표가 75% 일치하지만 단지 의료제도가 이원화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나 영역 확대에 정부가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 간 합의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변화를 리드해 줘야 한의사 해외진출을 위해 가장 중요한 면허 상호 인정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함께 “저비용 고효율을 낼 수 있는 한의학 홍보를 위해서는 아랍권에서 한류 드라마 흥행이 한의학 붐을 일으켰던 예에서 볼 수 있듯 방송사와 연계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송호섭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중국이라는 요소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부회장은 “중국은 2017년 중의약법을 제정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연 32억원이라는 재정 추계를 보면 너무나 빈약한 것 같다”며 “한의학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기조에 더해 중국을 상대할 국가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어표준화 및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프로그램 개발에 학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팀장은 “지자체와 한의약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재정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지자체의 상황을 볼 때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며 지속 가능성을 높일 대책 마련을 주문한데 이어 부족한 예산을 고려할 때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하늘 자생한방병원 원장은 면허 인정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주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기 보다 관심있는 국가에 직접 요청해 보고 막히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 정확하게 피드백함으로써 이를 뚫어주는데 정부가 역할과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소람한방병원 원장과 서일영 원광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은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에 있어 한방 단독으로는 현실적으로 수익을 내기 힘든 만큼 어렵다 하더라도 한·양방협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윤인애 국립중앙의료원 침구과전문의는 “해외 국가별 지역별 진출을 위해 어떠한 면허를 준비해야 하고 실제 진출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된다면 젊은 한의사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외국 저명한 암센터 대부분이 침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부터 개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화송 쉬즈한의원 팀장은 “의료법상 국내 외국인 대상 홍보문구는 심의를 받아야 하고 내국인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다 보니 매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도 어려운 한의학 용어로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송민아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 팀장은 “1인당 매출 몇십만원, 몇만원을 청구하기 위해 외국어 가능한 보험청구인력을 두기 어렵고 보험사와 직접 연계하는데 대한 리스크도 커 엄두도 나지 않는다”며 전문적으로 한의 보험청구를 해줄 수 있는 곳과 탕약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세관통과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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