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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복지부, 안압측정기 등 5종 의료기기 건보등재 검토할 것

복지부, 안압측정기 등 5종 의료기기 건보등재 검토할 것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 필요

오제세·정춘숙 의원 의료기기 관련 서면질의에 답변



오제세,정춘숙의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 차원에서 의료일원화/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에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사안에 따라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및 숙련의 정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시(2009헌마623, 2012.2.23.)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례(2012헌마551, 2013.12.26.)에서 제시된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령 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등재와 관련해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문제해결 노력, 의-한-정 협의체 운영의 성과 및 의료체계일원화/통합에 대한 견해와 이와 관련된 외국사례 검토 여부에 대해 물었다.



우선 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의-한-정 협의체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의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국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을 논의한 결과 의-한-정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의-한-정 협의체를 구성, 지난해 12월부터 총 7차례, 의협·한의협·의학회·한의학회와 함께 의료일원화/통합에 대해 논의했으며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안까지 이끌어냈으나 협회 회원 간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제고, 직역 간 갈등 방지 등을 위해 의료일원/통합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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