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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에 한의사회 참여 근거 마련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에 한의사회 참여 근거 마련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박상현 도의원 “한의약 정책에 더 많은 전문가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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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 및 한의약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에 있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역 한의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 개정안’을 상정·가결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9일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06명 중 10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은 한의약 관련 정책 개발, 보건기관 협력, 교육·홍보, 보건증진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현행 조례안에는 위탁 대상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와 학교법인 한방병원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에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포함시켜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위탁 조항의 정비,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시했으며,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제9조(한의약정책지원단)에서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위탁 대상을 한정하던 4항(도지사가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을 삭제토록 했다.

 

이어 제10조(사무위탁) 조문을 “도지사가 사업 및 지원단 운영에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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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에 나선 박상현 의원

 

도의회는 복지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경기도 소재로 한정해 이번 개정안의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적용할 경우 ‘대한한의사협회 경기도지부’ 등도 그 대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이처럼 수탁 계약에 입찰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한의약정책지원단은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에만 위탁이 가능해, 정책 실행 경험을 갖춘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를 마련한 만큼 보다 다양한 주체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탁 기관의 선정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도 함께 정비,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상현 의원을 비롯해 조성환·김동규·이선구·지미연·김완규·최만식·윤태길·김용성·정경자·최종현·남종섭·박진영·이경혜·이혜원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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