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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

"반사이익 증가하는 실손보험, 건강보험과 연계해야"

"반사이익 증가하는 실손보험, 건강보험과 연계해야"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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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문재인케어로 인한 실손보험사들의 이익이 5년간 최대 1조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연계하는 내용의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윤소하 의원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연계법 입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의 세부적 내용에는 조금씩 이견이 있기는 했으나 법안의 필요성 자체에는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적게는 5.9%에서 많게는 8.7%까지 인상될 전망”이라며 “실손보험 가입자는 3300만명이나 되는데 보험료가 인상되면 서민 부담은 가중돼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사의 반사 이익이 발생하나, 실손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가입자 환원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온 것.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김상희, 윤소하, 성일종 의원의 법안 3건과 정무위원회에 김종석 의원의 법안 1건 등 총 4건이 발의돼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 심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사 보험 연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공사보험의 연계 관련 사항을 심의, 의결할 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보험과 민간 실손보험의 상호 영향, 그에 따른 진료 비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도록 했다.



4개 법안은 취지와 주요 내용인 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제도개선 권고, 의견 제시 등은 유사하나 위원회 소속과 권고 범위 등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상황.



최예지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정액형 보험을 포함해야 한다”며 “공사 의료 연계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과잉이용 억제를 위해 전달체계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연계위 관장에 동의를 표한 서진수 병협 보험위원장은 “실태 조사나 민간보험 관련 서류 전송 문제는 의료기관에 부담이 늘고 보상 안되는 문제 때문에 우려가 크다”며 “민간 보험과 관련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공사보험 연계 산하에 둘 것”을 조언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공사보험 연계는 바람직하지만 실태 조사나 심사로 이어지면서 의료기관이나 의사 진료에 대한 과도한 통제나 환자 선택권 제한으로 이어지는건 곤란하다”며 “연계위원회는 복지부 산하에 두되 위원회에는 의료 전문가 참여토록 하고 실손보험 관련 진료 비용 청구를 포함해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연계’로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경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사회비용추계 전망을 인용,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 법안에 따라 설치될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와 국민의료비 실태조사에 매년 6억원 안팎으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위원회에 5억8700억원이, 2020년 5억7800만원, 2021년 5억9400만원, 2022년 6억1000만원, 2023년 6억2700만원이 투입돼 총 29억95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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