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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정부의 면피성 시정조치보고 대표 사례로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꼽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정부의 면피성 시정조치보고 대표 사례로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꼽아

복지부의 실질적 시정조치 없는 면피성 결과보고서 지적

국정감사, 정부 시정처리결과보고 제대로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의료기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2018년도 국정감사 총괄평가 결과에서 정부부처가 실질적 시정조치 없이 면피성 결과보고서가 많아지고 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시정조치처리 답변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먼저 모니터단은 2018년도 국정감사 최종성적을 C학점으로 평가했다.

제20대 제3차년도(2018년도) 국정감사는 제20대 국회 국정감사 중에서는 가장 발전적인 국정감사였지만 정권교체 후 사실상 첫 국정감사였음에도 여당의 정부 감싸기와 야당의 전투력 부족으로 국민의 기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점은 지난해보다 파행(횟수, 파행으로 지체된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등 국감의 외형적인 모습이 나아졌으며 국감 초반 심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정책을 점검하려했다는 점을 꼽았다.

반면 부정적인 점으로는 피감기관의 거짓 우롱답변에도 야당은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하고 여당은 부실 정부를 감싸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듯 보여 국정감사의 기능을 퇴보시킨 점을 들었다.

또한 국감 중간에 쉬는 날짜가 많아졌고 시찰 또한 늘어났으며 수감기관 또한 지난해 701개보다 늘어난 753개여서 실제 국감을 하는 날짜는 줄어들고 수감기관은 늘어 효율적인 국감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모니터단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정조치 요구한 사항까지 피감기관이 시정하지 않아 매년 같은 질의와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정감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법률소비자연맹이 18대 국회 이후 6년간(2008~2013년) 국감 시정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정조치건수 5767건 중 630건(11%)이 중복 시정조치로 나타났을 만큼 지적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붕어빵 국정감사’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음에도 20대 국회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전혀 나아지지 않아 피감기관들이 국정감사 때만 넘기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국회의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매년 늘고 있고 정부의 결과조치 결과보고서도 대체로 늘고 있으나 시정조치처리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허위 보고를 하거나 실효성 없는 추상적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모니터단은 실질적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대표적인 면피성 결과보고서로 보건복지부의 경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정처리결과보고서에서 ‘의료-한의료-정부 간 협의체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포함 의-한의 체계 관련 제반 사항 논의 중. 환자 중심, 국민 건강 증진 달성을 위해 최선의 방안 모색’이라고 답했다.

모니터단은 국정감사의 시작은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정부의 시정처리결과보고를 제대로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는 지난 2014년 정부의 규제 기요틴 선결과제에 선정된 이후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충분한 당위성과 필요성으로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시정요구가 이어졌지만 모니터단의 지적과 같은 주무부처의 소극적 태도와 양의계의 악의적인 폄훼 및 집요한 방해로 아직까지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대표적 규제인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국민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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