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9℃
  • 맑음-10.7℃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6.5℃
  • 구름조금백령도-3.0℃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2.1℃
  • 맑음서울-5.4℃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4.9℃
  • 구름조금울릉도-0.5℃
  • 맑음수원-4.9℃
  • 맑음영월-5.4℃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1.8℃
  • 맑음청주-2.8℃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3.1℃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2.6℃
  • 맑음포항0.7℃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1.0℃
  • 맑음전주-1.5℃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3.4℃
  • 맑음광주0.3℃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3.4℃
  • 맑음목포1.1℃
  • 맑음여수2.4℃
  • 맑음흑산도2.7℃
  • 맑음완도1.4℃
  • 맑음고창-1.0℃
  • 맑음순천-0.8℃
  • 맑음홍성(예)-2.9℃
  • 맑음-3.7℃
  • 맑음제주6.4℃
  • 맑음고산6.8℃
  • 맑음성산2.8℃
  • 맑음서귀포5.6℃
  • 맑음진주2.0℃
  • 구름조금강화-7.1℃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4.9℃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6.3℃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6.4℃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3.6℃
  • 맑음천안-3.4℃
  • 맑음보령-2.7℃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1.9℃
  • 맑음-3.0℃
  • 맑음부안-0.8℃
  • 맑음임실-1.9℃
  • 흐림정읍-1.0℃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0.9℃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3.1℃
  • 맑음순창군-0.9℃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3.8℃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1.6℃
  • 맑음장흥1.0℃
  • 맑음해남0.8℃
  • 맑음고흥1.2℃
  • 맑음의령군-0.2℃
  • 맑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0.9℃
  • 맑음진도군1.6℃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1.9℃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4.3℃
  • 맑음남해3.3℃
  • 맑음1.7℃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일회용 주사기 사용 위반시 곧바로 '영업정지'

일회용 주사기 사용 위반시 곧바로 '영업정지'

과징금 상행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전혜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주사기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의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추진된다.



전혜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사진)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준수사항은 감염병 예방 및 환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서 그 이행을 보다 강력하게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제재로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이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의약품 및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의료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혜숙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김병기·김영진·김철민·신용현·우원식·이찬열·장정숙·천정배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