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9℃
  • 맑음-10.7℃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6.5℃
  • 구름조금백령도-3.0℃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2.1℃
  • 맑음서울-5.4℃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4.9℃
  • 구름조금울릉도-0.5℃
  • 맑음수원-4.9℃
  • 맑음영월-5.4℃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1.8℃
  • 맑음청주-2.8℃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3.1℃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2.6℃
  • 맑음포항0.7℃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1.0℃
  • 맑음전주-1.5℃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3.4℃
  • 맑음광주0.3℃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3.4℃
  • 맑음목포1.1℃
  • 맑음여수2.4℃
  • 맑음흑산도2.7℃
  • 맑음완도1.4℃
  • 맑음고창-1.0℃
  • 맑음순천-0.8℃
  • 맑음홍성(예)-2.9℃
  • 맑음-3.7℃
  • 맑음제주6.4℃
  • 맑음고산6.8℃
  • 맑음성산2.8℃
  • 맑음서귀포5.6℃
  • 맑음진주2.0℃
  • 구름조금강화-7.1℃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4.9℃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6.3℃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6.4℃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3.6℃
  • 맑음천안-3.4℃
  • 맑음보령-2.7℃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1.9℃
  • 맑음-3.0℃
  • 맑음부안-0.8℃
  • 맑음임실-1.9℃
  • 흐림정읍-1.0℃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0.9℃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3.1℃
  • 맑음순창군-0.9℃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3.8℃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1.6℃
  • 맑음장흥1.0℃
  • 맑음해남0.8℃
  • 맑음고흥1.2℃
  • 맑음의령군-0.2℃
  • 맑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0.9℃
  • 맑음진도군1.6℃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1.9℃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4.3℃
  • 맑음남해3.3℃
  • 맑음1.7℃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건보료 분할납부 승인 취소요건 완화 추진

건보료 분할납부 승인 취소요건 완화 추진

김순례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순례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체납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 후 2회 미납시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토록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취소율이 약 70.1%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 취소요건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현행법은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자동이체의 경우 보험료 감액혜택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서류송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해 건강보험의 경우 서류송달에 관한 근거가 없어 서류송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취소요건을 현행 2회 이상 미납에서 5회 이상 미납으로 완화하고, 보험료를 계좌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하는 경우에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