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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백선피 등 식·의약품 중 불법부정성분 분석법 개발·확립

백선피 등 식·의약품 중 불법부정성분 분석법 개발·확립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 배포...575개 성분 43개 분석법

백선피 등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식품‧의약품‧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낙태약, 비만치료제, 항히스타민 등 부정물질 575개 성분을 분석해 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확립해 부정‧불법 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7년 515개 성분에 대한 38개 분석법을 개발하고 지난해 60개 성분에 대한 5개 분석법(△골다공증·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 △임신중절의약품 분석법 △백선피 성분 분석법 △화장품 중 허용외 타르색소 분석법 등)을 추가함으로써 식·의약품 중 불법혼입성분 분석법(27개), 식용금지성분 분석법(6개), 화장품 및 의약외품 분석법(10개) 등 다양한 분야의 분석법을 분류해 총 43개 분석법을 개발·확립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따르면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분석법’은 특정한 효능을 나타내는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해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노인성 질환 골다공증, 통풍 등 치료제 성분(20성분), 임신중절의약품(4성분), 고혈압치료제 성분(34성분), 고지혈증치료제 성분(25성분),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82성분), 스테로이드류(53성분) 등이다.

골다공증·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의 경우 골다공증·통풍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 성분 함유 여부를 분석해 내는데 사용된다.



‘식용금지성분 분석법’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원료나 성분 등이 들어있는 식품이 유통되거나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백선피성분(4성분), 등칡성분(4성분), 만병초성분(3성분) 등으로 백선피 성분 분석법은 섭취 시 간독성의 위험이 있어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백선피가 해외 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거나 백선피가 들어간 불법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 데 활용된다.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 분석법’은 화장품 소비 연령층 확대와 SNS‧블로그 등 다양한 구매 경로 등으로 불법 화장품 수입‧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는 데 활용된다.

화장품 중 허용 외 타르색소(19성분), 화장품 중 살균보존제 성분 I,II(13성분), 발모관련성분(13성분), 프탈레이트(6성분) 등이다.

발모관련 성분 분석법은 최근 학업 및 직장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 증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탈모 완화 및 발모를 표방하는 제품에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는 사례가 있어 불법 제품을 검사하는데 활용된다.



해당 분석법은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으로 배포돼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수사기관 등에서 부정불법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부정‧불법 식‧의약품을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이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례집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자료실/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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