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9℃
  • 맑음-10.7℃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8.0℃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6.5℃
  • 구름조금백령도-3.0℃
  • 맑음북강릉-2.8℃
  • 맑음강릉-2.8℃
  • 맑음동해-2.1℃
  • 맑음서울-5.4℃
  • 맑음인천-5.7℃
  • 맑음원주-4.9℃
  • 구름조금울릉도-0.5℃
  • 맑음수원-4.9℃
  • 맑음영월-5.4℃
  • 맑음충주-4.5℃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1.8℃
  • 맑음청주-2.8℃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3.1℃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2.6℃
  • 맑음포항0.7℃
  • 맑음군산-2.0℃
  • 맑음대구1.0℃
  • 맑음전주-1.5℃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3.4℃
  • 맑음광주0.3℃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3.4℃
  • 맑음목포1.1℃
  • 맑음여수2.4℃
  • 맑음흑산도2.7℃
  • 맑음완도1.4℃
  • 맑음고창-1.0℃
  • 맑음순천-0.8℃
  • 맑음홍성(예)-2.9℃
  • 맑음-3.7℃
  • 맑음제주6.4℃
  • 맑음고산6.8℃
  • 맑음성산2.8℃
  • 맑음서귀포5.6℃
  • 맑음진주2.0℃
  • 구름조금강화-7.1℃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4.9℃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6.3℃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6.4℃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3.6℃
  • 맑음천안-3.4℃
  • 맑음보령-2.7℃
  • 맑음부여-3.1℃
  • 맑음금산-1.9℃
  • 맑음-3.0℃
  • 맑음부안-0.8℃
  • 맑음임실-1.9℃
  • 흐림정읍-1.0℃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0.9℃
  • 맑음영광군-0.2℃
  • 맑음김해시3.1℃
  • 맑음순창군-0.9℃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3.8℃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1.6℃
  • 맑음장흥1.0℃
  • 맑음해남0.8℃
  • 맑음고흥1.2℃
  • 맑음의령군-0.2℃
  • 맑음함양군-0.6℃
  • 맑음광양시0.9℃
  • 맑음진도군1.6℃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3.9℃
  • 맑음청송군-3.5℃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0.9℃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1.9℃
  • 맑음밀양1.4℃
  • 맑음산청0.1℃
  • 맑음거제4.3℃
  • 맑음남해3.3℃
  • 맑음1.7℃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어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 상의 이벤트성 의료광고 집중 점검



불법광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단속에 나선다.



1월24일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할 방침으로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환자 유인·알선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을, 거짓·과장 광고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위법 의료광고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올해에도 상반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