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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익산시, 산모 산후건강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익산시, 산모 산후건강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익산시 지정 한의‧산부인과 1인 1개소서 사용



[caption id="attachment_410538" align="alignleft" width="300"]Young mother, sitting in bed with her baby boy, having shared moment of joy, breastfeeding, hugging, kissing, cudling cozily at home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저출산 극복과 여성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지난 22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산모로 출생신고 후 산모와 아이가 포함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지참하고 익산시 지정의료기관(한의과, 산부인과-보건소 홈페이지 참고)에 직접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 된다.



특히 익산시 거주자로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야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산부인과 및 한의과에서 진료 받은 진찰료, 검사료, 침구치료, 약침, 한약제 등 내원진료 총액을 합산해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며 1인 1개소의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출산 후 산후풍 등으로 고생하는 산모들에게 산후건강관리의 혜택을 보게해 출산 후 신체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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