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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는?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는?

기본계획 단계부터 세심하고 촘촘한 준비 필요…많은 검토와 논의 이뤄져야

보건의료 재가방문서비스 확대하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 마련도 검토돼야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서 커뮤니케어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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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이슈와 논점'을 발간한 가운데 이번호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 노인 커뮤니티케어의 과제'(원시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라는 제하로 게재, 커뮤니티케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현재의 쟁점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정전략으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천명했다. 이와 함께 포용적 복지의 완성이 바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하 커뮤니티케어)임을 강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그 첫 번째 단계로 노인 부문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포용국가'라는 비전 아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도달하기 직전인 2025년까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제공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를 기본계획 수행을 위한 4대 핵심요소로 선정하는 한편 추진 로드맵에 따라 2026년에 이르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보편화 단계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원시연 입법조사관은 "문재인정부가 표방하는 포용적 복지가 7년 후인 2026년에 완성된 형태를 갖추려면 발표된 기본계획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또한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반 여건을 단계별로 준비해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글에서는 커뮤니티케어의 쟁점으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 여부는 어떻게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가족의 비용 및 물리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가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현재의 쟁점으로 독거노인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맞춘 케어안심주택의 지속적이고 대폭적인 확충이 가능한지 여부와 함께 노인이 시설이나 병원에의 입소가 아닌 재가복지 및 의료서비스를 활용하려고 할 경우 제공되는 방문의료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전한 수준까지 공급 가능하도록 확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재가서비스 이용을 높일 경우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는지와 재택 의료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의 증가에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기존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제기됐던 데이터 공유의 어려움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 등 다양한 논란이 커뮤니티케어의 서비스 연계과정에서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간 칸막이를 낮춰나갈 묘안이 마련돼 있는지도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케어의 정착과 성공의 관건은 각 지자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자생적인 선진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는지에 달려있는 만큼 현행처럼 중앙정부에서 기획하고 지자체에 역할을 부여하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제공체계가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며, 이밖에도 △지역사회(커뮤니티)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 △도·농 및 지역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고, 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추어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등 쟁점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기본계획 단계부터 세심하고 촘촘하게 준비돼야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많은 검토와 논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향후 논의돼야 할 주요 과제들도 함께 제시했다.



원 입법조사관은 "우선 케어안심주택과 관련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와 대상 주택의 수량 등을 추산해 보고, 확대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또 보건의료 재가방문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모색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그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 로드맵과 관련 비용의 마련 방안이 서둘러 준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왕진 등 재택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과 비용 인상에 따른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방안 역시 함께 모색돼야 한다"며 "더불어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는 각 분야별 기존의 관행을 청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관련 법제를 개선하고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은 물론 각 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자생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이 연장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 성급한 목표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로드맵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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