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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한 의사 등 41명 무더기 적발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한 의사 등 41명 무더기 적발

14명 불구속 기소, 4명 약식 기소, 22명 관할 검찰청 사건 이송, 1명 지명수배

[caption id="attachment_411492" align="alignleft" width="300"]Glass Medicine Vial with botox, hyaluronic, collagen or flu syringe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톡스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 또는 제공한 혐의로 의사, 간호조무사, 의약품 도매업체 임원 등 4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1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보톡스 등 주사제를 빼돌려 일반인에게 판매한 의약품 도매업체 이사 A씨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A씨로부터 의약품을 산 것처럼 허위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를 적게 한 의사 B씨와 원무과장, 간호조무사 등 6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로부터 보톡스 등을 구입해 돈을 받고 무면허의료 시술을 한 간호조무사 C씨 등 6명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5개 병원에 보톡스 주사제가 포함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수법으로 병원장과 의사 등에게 4억600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납부하도록 해주고 빼돌린 주사제 등 의약품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병원장 B씨와 다른 병원 의사, 원무과장 등 6명은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병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A씨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자료로 제출해 2651만원~1억4200만원의 세금을 적게 납부해 왔다.



간호조무사 C씨는 필로폰을 1차례 매매하고 1차례 투약하는 등 527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약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다른 간호조무사 D씨는 2013년부터 6차례에 걸쳐 보톡스를 시술해 137만원을 챙기는 등 무면허 시술자 6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28명 중 1명은 불구속 기소를 4명은 약식기소를, 22명은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했으며 의사 처방전 없이 2015년부터 445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구입한 F씨는 지명수배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 김정호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전문의약품 유통 관련 절차적 문제점을 검토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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