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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정부, 국민 삶의 만족도 2023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 국민 삶의 만족도 2023년까지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인다

75세까지 건강한 삶…병원비 부담 1/3 경감

교육・고용, 소득, 건강, 서비스 등 4대 정책목표 및 12대 핵심과제 선정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발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부가 2023년까지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제도의 3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포괄적‧보편적으로 보장해 사회보장제도의 포용성을 강화했다.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포괄성), 소득‧재산조사가 아닌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편적 수당 및 서비스를 확대하며(보편성), 이를 통해 고용‧교육‧성별 등 격차를 완화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공정성)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포용적 사회보장정책으로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회 혁신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서비스 이용체계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원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돌봄 서비스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서비스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국제노동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에 따르면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할 경우 약 64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바 있다.



영역별‧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돼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해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도 높인다.

사회복지지출 확대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의 저성장 장기화, 산업구조 변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제도 간 중복 및 분절을 최소화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처 간 사업 조정 기능 및 중앙-지방간 협의‧조정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한편 사회보장 이용체계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간 조정‧연계 방안을 마련, 수요자 중심의 이용체계 구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러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경제‧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17년 기준 28위에서 2023년 OECD 평균수준인 20위, 장기적으로 2040년 10위까지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각 분야의 주요목표와 12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노동형태의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인적자원의 역량제고 및 노동시장 격차완화를 통한 고용의 질 개선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2017년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비중(임금근로자 중 임금 중위값 2/3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을 2023년 18.0%, 2040년 15.0%까지 축소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공공부조 역할강화,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 소득보장확대,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을 통한 빈곤율 감소가 목표다.

주요지표인 상대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 2040년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낮출 계획이다.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한다.

또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2.6%에서 2023년 70.0%로 높이고 예방가능 사망률(중증외상환자 기준)은 2015년 30.5%에서 2023년 25.0%로, 흡연율은 2016년 18.5%에서 2023년 14.0%로 낮추겠다는 목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건강보장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는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MRI, 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확대 △본인부담 상한제의 합리적 개선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로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 완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적정화 도모 △신포괄수가제 대상기관 확대 및 중장기로드맵 마련,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추진 △만성질환 관리 사업 확대 등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병원 쏠림방지 등 의료이용 및 제공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한다.



필수의료 보장을 위해서는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 지정 및 확충, 국립 공공의과대학(원) 설립추진 등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 양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의료 제공 강화(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지침 마련 및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강화를 통해 적시에 적정병원에서 치료, 외상전문인력 수련기관 확대 및 표준운영체계마련으로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 감소, 지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으로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빈틈 없는 감염병 예방‧감시‧대응체계 구축(법정 감염병분류체계 개편 등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부처간 감염병 유기적 대응을 위한 한국형 원헬스 기반 협력체계 구축)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확대(분만 취약지 지원강화 및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지원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 2020년 도입 및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방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및 심리재활서비스 활성화 등 추진)에 나선다.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차원에서는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확대와 보건지소 기능 재정리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건강관리 필요 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 방문 건강관리 체공체계 구축을 통한 정서지원 및 만성질환 관리 등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위해요인 관리(흡연률 감소를 위한 전방위적 금연 대책 강화, 금주구역 지정 등 음주폐해 예방 및 중독관리 대응체계 강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이행, 환경유해물질 관리 강화로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예방)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지역별 정신건강인프라 확충과 선도 사업 모델 개발 및 지원, 자살예방을 위한 전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마련으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집중 관리)을 진행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사회 서비스 인력양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2015년 기준 5.7%에서 2023년 OECD 평균수준인 7.4%, 2040년 10.7%까지 확대한다.



기본계획에서는 이같은 4대 핵심영역별 추진과제와 함께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사회복지 지출을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제의 기반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의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1년간 국민인식조사 및 전문가 연구를 실시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기획단 운영을 거친 후, 공청회(2018.12.18.)를 통한 의견수렴 및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한편 제1차 기본계획(‘14~’18)은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에 초점을 뒀지만 사회보장을 통한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높지 않았고 정책영역별 목표 제시 없이 200여개의 과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기본계획과 타 계획간 관계가 모호했다는 평가다.



이에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사회보장의 기본체계(패러다임)를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으로 명확화하고 추진원칙 및 전략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사회보장 제도 간 연계 및 조정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간 5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장기요양)과 사회서비스, 다양한 현금‧현물지원 등 핵심 사회보장제도가 대부분 도입된 만큼 향후 5년간은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 등 포용성을 확대하고 제도 간 중복요인을 점검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200여 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과 달리 사회보장분야 상위 계획으로서 중장기 정책목표와 분야별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4대 핵심영역 중심으로 90여 개 중점 추진과제 안을 제시했으며 세부과제는 기본계획의 취지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에서 상세히 규정하도록 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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