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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의사들만 대변하는 임세원법 공청회, 원천 무효”

“의사들만 대변하는 임세원법 공청회, 원천 무효”

환자단체,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완화 개정안 철회 촉구

사법입원제 논란…“자유가 치료”vs “합리적 기준 만든 것”




정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난해 말 정신질환자에 의해 사망한 임세원 교수의 사건을 계기로 여당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임세원법 입법 공청회(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에는 환자와 가족 100여명이 몰려 회의장을 점거한 채 “자유가 치료다”, “이주할 섬을 달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지부, (사)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등 1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일명 ‘임세원 법’이라고 내놓고 있는 대안들에 환자의 인권이 없다”며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은 “써온 개회사를 읽는 게 의미 없다”며 “환자를 더 나은 세상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 하는 노력이 왜 마냐사냥이 되고 인권을 파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플로어에서는 “의사들의 목적만 갖고 나와서 대변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윤 의원 아니면 이법은 안 만들어졌을 것”, “정신 장애인들이 매일 죽어간다”, “우리들의 의견 없이 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등의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민주당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 끝에 도출한 사실상의 여당 안이다.



법안의 골자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주장해왔던 ‘사법입원제’ 도입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환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강제입원 요건을 심사하는 현행제도를 바꿔 가정법원에 심사를 맡기자는 내용이다. 가족의 범위도 직계와 배우자에서 4촌 이내 등으로 확대했고, 입원진단 시 반드시 1명이 국공립병원 의사여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강제입원의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고 강제입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게 환자·가족단체들의 주장이다.



정신질환자 측 대표로 나온 이정하 파도손 대표는 “발의된 법안에는 강제 입원 내용이 나오는데 연속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 등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이라며 “정작 당사자들의 권익에 대한 고민들은 하나도 없어서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다수의 (정신질환) 당사자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윤일규 의원의 개정안은 처음부터 경찰관 사망사건, 피시방 살인사건, 임세원 교수 피살까지 살인사건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며 “경찰청 범죄 백서를 살펴보면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운 일반 국민들보다 낮은데 이들이 치료받지 않으면 엄청난 범죄자가 되는 것 마냥, 살인자인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순득 정신장애인가족협회 대표는 “숱한 정신질환자들이 인권적이지 못한 치료환경에서 죽어가고 요청해도 기울이지 않다가 의사 한 명 죽으니 난리법석 떨고 사회적 이슈가 됐다”며 “안전이란 이름으로 (반인권적 치료환경을)덮지 말고 우리 모두가 언제 겪게 될지 모르는 정신질환의 인권을 보장 받으면서 진료실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용을 입법안에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개정안이 나와서 학회에서 검토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들었는데 오해가 많다”며 “이번 법안에서 입원치료영역을 넓히거나 환자의 자유를 제한하려던 의도는 없으며 정신질환이 심각하고 판단능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환자의 입원을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명백한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석준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적재원이고 현재 정신건강 예산을 1.5%에서 5%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정신질환자를 포기하는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사는 인식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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