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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

X-ray 결핵 진단률 0.004% 수준…“3700억 건보 누수”

X-ray 결핵 진단률 0.004% 수준…“3700억 건보 누수”

5년간 신규환자 중 근로자 검진으로 2.1% 발견
김윤 의원 “고위험군 중심 결핵 검진체계 재설계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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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직장인 건강을 지킨다며 매년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근로자 흉부 X-ray 검진’ 제도가 사실상 결핵 조기발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동안 흉부 X-ray로 확인된 결핵은 전체 신규 환자의 고작 2.1%에 불과했고, 직장가입자의 진단률은 0.004%라는 ‘제로에 가까운 수치’에 머물렀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유지돼온 검진이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보다도 낮은 조기발견률을 보이며 제도 자체의 근본적 결함이 확인된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장가입자의 흉부 X-ray 수검자 중 3개월 이내 폐결핵 진단률은 평균 0.0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신규 결핵 환자 88,116명 중 단 2.1%만이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발견됐다는 의미로, 사실상 결핵 조기발견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제도가 수년간 유지되어 온 셈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검사 항목 중에는 흉부 X-ray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 실제로는 ‘근로자 건강진단’이 사실상 ‘국가 일반건강검진의 반복 제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직장가입자의 폐결핵 진단률은 2020년 0.006%에서 2024년 0.003%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전체 평균 역시 0.004%라는 극히 낮은 수준에 그쳤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결핵 진단률(0.008%)이 직장가입자(0.005%)보다 더 높다는 ‘역전 현상’이다.


즉 결핵 전파 위험이 높은 직장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검진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일반 국민보다 조기발견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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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5년간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약 3,700억 원에 달하지만, 해당 제도를 통해 발견된 결핵환자는 전체의 2.1%에 그쳤다. 


수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결핵 조기발견 효과는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김윤 의원실은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 등 결핵전파 고위험 직종 종사자에 대한 결핵 진단률도 추가 분석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직업군이 아닌 사업장 업종코드로 근로자를 분류해 일부 직종은 정확한 통계가 불가능했고, 여러 직종이 ‘기타 서비스업’ 등으로 묶여 분석의 한계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계된 고위험 직종의 폐결핵 확진률은 불과 0.002%로, 전체 직장가입자 진단률(0.004%)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아 ‘의무검진’이 필요한 직종일수록 오히려 조기발견이 더 이뤄지지 않는다는 역설적 결과다.


김윤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이유로 흉부 X-ray 항목의 삭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이번 분석 결과는 현재의 검진체계가 근로자 건강 보호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65세 이상 등 결핵 고위험군 중심으로 검진 체계를 재편하고, 실효성 없는 검진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실제 근로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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