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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위한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

유전자원 이익공유 대응 위한 '부처합동 법률지원단' 발족

관련 5개 부처 및 대한변리사회, 법률지원단 구성·합동 운영 업무협약 체결

생명(바이오) 분야 법률 전문가로 구성…나고야의정서 대응 컨설팅 및 상담 지원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대한변리사회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오는 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발족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단은 국가 책임·점검 기관인 이들 5개 부처와 함께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특허·지식재산권 등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다.



2017년 8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 및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유전자원 이익공유와 관련된 상담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문의내용도 구체적이고 전문화돼 특허 및 지식재산권 등 법률 분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와 5개 관계부처는 나고야의정서 제도 해석의 오류를 방지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단을 합동으로 구성·운영하게 됐다.



앞으로 지원단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적인 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해 주요 당사국의 법률과 규제요건, 특허출처 공개 등 최신 동향과 쟁점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며, 대한변리사회의 '유전자원 이익공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육성해 지원단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제훈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장은 "앞으로 유전자원 이익공유 법률지원단과 함께 기업의 유전자원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영역 전문가를 육성해 국내 기업들이 생물자원을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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