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3℃
  • 맑음-7.3℃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9.4℃
  • 맑음춘천-6.9℃
  • 구름조금백령도-0.6℃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0℃
  • 맑음서울-4.6℃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6.8℃
  • 비울릉도3.1℃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7.7℃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0.3℃
  • 맑음청주-4.9℃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7.2℃
  • 맑음안동-6.3℃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1.0℃
  • 맑음군산-2.4℃
  • 맑음대구-2.3℃
  • 맑음전주-3.0℃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0.4℃
  • 맑음부산5.2℃
  • 맑음통영1.7℃
  • 맑음목포-1.7℃
  • 맑음여수1.4℃
  • 맑음흑산도4.1℃
  • 맑음완도0.6℃
  • 맑음고창-2.4℃
  • 맑음순천-5.4℃
  • 맑음홍성(예)-4.4℃
  • 맑음-5.8℃
  • 맑음제주4.2℃
  • 맑음고산6.0℃
  • 맑음성산6.1℃
  • 맑음서귀포6.0℃
  • 맑음진주-3.3℃
  • 구름조금강화-5.8℃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8.5℃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6.0℃
  • 구름조금보령-1.5℃
  • 맑음부여-4.4℃
  • 맑음금산-6.7℃
  • 맑음-3.4℃
  • 맑음부안-3.0℃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3.8℃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3.4℃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0.6℃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3.1℃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0.3℃
  • 맑음진도군-0.4℃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5.3℃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0.1℃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4.8℃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5.9℃
  • 맑음밀양-0.8℃
  • 맑음산청-7.7℃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0.4℃
  • 맑음0.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 즉시진입 기준 및 절차 마련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 즉시진입 기준 및 절차 마련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화된 임상평가 거친 의료기기는 시장 즉시진입 대상 기술로 규정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9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술의 시장 조기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보건복지부.jpg

 

이에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2024년 11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 품목으로 공고되고,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은 시장 즉시진입 대상(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의료기술로 규정했다(제2조제2항제4호).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술의 기존기술 여부를 확인 신청하여,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즉시 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제3조제2항 및 제8항).

 

이와 더불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사용에 따른 비급여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진입 사용기간 중에도 보건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3조제5항).

 

한편 이번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 공고 절차를 규정하고, 안전성 검증 강화를 위한 임상평가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절차 간소화를 통해 안전성에 문제 있는 기술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새로운 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운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으로, 관련 의견은 6월 9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