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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식약처,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 운영

식약처,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 운영

개발 초기부터 인‧허가 적용 규제, 대응 전략 등 분석‧제공
5월22일까지 ‘규제정합성 검토’ 수요조사 실시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의약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수행하는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5월 22일까지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는 국가 R&D 식‧의약 혁신 제품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기준 방법, 요건 등을 진단해 △규제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기존 규제로 포섭되지 않는 첨단·신개념 제품은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 연구 필요성까지 검토함으로써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는 제도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로부터 신청을 받는 경우 이를 식약처에 규제정합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자는 규제정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품목분류,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신청 등 향후 규제 대응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상담, 회의 등을 통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의 기회도 폭넓게 마련해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인공혈액, 재생의료 치료제 등 국가 R&D 개발 5개 제품에 대한 규제 요건 및 대응 전략 등 컨설팅을 제공하여 높은 만족도를 확인한 바 있다.

 

식약처는 올해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신소재 식품 등 혁신제품 개발 국가 R&D에 대한 규제정합성 검토를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가 국가 R&D 식·의약 혁신제품의 규제 예측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첨단·혁신 기술의 가치가 제품화를 통해 국민께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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