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5℃
  • 맑음-3.0℃
  • 맑음철원-4.3℃
  • 맑음동두천-3.4℃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7.2℃
  • 맑음춘천-1.7℃
  • 구름많음백령도-3.3℃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2.5℃
  • 맑음인천-2.8℃
  • 맑음원주-1.4℃
  • 구름조금울릉도2.5℃
  • 맑음수원-0.6℃
  • 맑음영월-1.7℃
  • 구름조금충주0.1℃
  • 구름조금서산0.2℃
  • 맑음울진5.2℃
  • 맑음청주1.7℃
  • 맑음대전2.4℃
  • 구름조금추풍령1.7℃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2.0℃
  • 맑음포항6.1℃
  • 맑음군산3.3℃
  • 맑음대구5.1℃
  • 맑음전주4.6℃
  • 맑음울산7.0℃
  • 맑음창원8.9℃
  • 구름조금광주5.8℃
  • 맑음부산9.7℃
  • 맑음통영8.6℃
  • 구름많음목포4.2℃
  • 맑음여수8.0℃
  • 구름많음흑산도6.7℃
  • 구름조금완도8.2℃
  • 구름많음고창4.0℃
  • 맑음순천5.2℃
  • 맑음홍성(예)1.6℃
  • 맑음0.5℃
  • 구름조금제주10.5℃
  • 맑음고산10.2℃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12.6℃
  • 맑음진주8.6℃
  • 구름조금강화-3.4℃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0.5℃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2.2℃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2.4℃
  • 맑음제천-2.1℃
  • 구름조금보은1.1℃
  • 구름조금천안1.1℃
  • 맑음보령4.6℃
  • 맑음부여4.1℃
  • 구름조금금산2.9℃
  • 맑음2.4℃
  • 맑음부안4.8℃
  • 구름조금임실4.2℃
  • 구름조금정읍3.6℃
  • 맑음남원4.7℃
  • 구름조금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4.0℃
  • 구름많음영광군3.9℃
  • 맑음김해시9.0℃
  • 맑음순창군3.9℃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9.5℃
  • 구름조금보성군7.8℃
  • 구름많음강진군6.8℃
  • 구름많음장흥6.8℃
  • 구름많음해남6.3℃
  • 구름조금고흥7.9℃
  • 맑음의령군7.2℃
  • 맑음함양군5.2℃
  • 맑음광양시8.0℃
  • 구름많음진도군6.2℃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5℃
  • 구름조금문경1.1℃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3.4℃
  • 맑음구미4.5℃
  • 맑음영천5.1℃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7.8℃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5.1℃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8.7℃
  • 맑음9.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건보료 부당이득 수급자, 체납 시 정보공개 추진

건보료 부당이득 수급자, 체납 시 정보공개 추진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건 발의



최도자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무장병원 등을 통해 부당하게 건강보험료로 수익을 얻은 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고 부당이득 압류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0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수백,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수급한 사람은 보험료 체납보다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맹점이 존재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 수급자가 이를 체납할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높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압류를 위해서는 5개월 정도의 행정기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피의자들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극히 낮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코자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당이득 징수 절차를 국세 추징 절차와 동일하게 수사결과 확인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바로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압류까지의 행정기간이 5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