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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기준에 한의사 포함은 '당연'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기준에 한의사 포함은 '당연'

한의사전문의는 대한민국서 전문적 요양병원 진료에 가장 적합한 직역

그동안 가산기준에 배제돼 있던 것이 오히려 정책적 모순 '지적'

한의사전문의협 성명 발표,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기준 포함될 당위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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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정부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한의사전문의협회(이하 전문의협)는 11일 성명서를 발표, 한의사전문의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전문적 요양병원 진료에 가장 적합한 직역이라고 강조하는 등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기준에 한의사전문의가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역설했다.



현재 요양병원의 주요 입원환자군은 뇌졸중 후유증, 척추질환 후유증, 파킨슨병과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 환자군, 말기 암환자, 수술 후유증 환자들이며, 이들 환자군들은 지금도 한방병원에서 한·양방 치료를 병행하며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전문의협은 "한의사전문의들은 이같은 환자군의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과정을 거치며 여러 환자들을 직접 진료, 연구하면서 수련받았기 때문에 해당 질환에 대한 진단·치료·예방·관리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한의사전문의가 요양병원 가산제도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그 전문성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자 진료에 있어 한·양방 융합진료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같은 추세는 의료선진국일수록 더욱 활발히 응용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여러 유명 암센터에서는 암환자의 관리에 기존의 양방치료와 더불어 침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치매·파킨슨 등의 퇴행성 뇌질환과 고령자 약물요법 가이드라인에 한약 관련 근거를 소개하며 치료에 응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의협은 "고령층이나 퇴행성 질환의 치료 및 요양에 대한 한·양방 융합요법이 세계적 대세임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다"라며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춰봐도 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한의사전문의가 그동안 요양병원 가산제도에 배제됐던 작금의 현실이 오히려 더 모순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의협은 요양병원의 치료에 있어 한의치료의 도입은 의료인으로서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전문의협은 "요양병원의 주요 환자군은 퇴행성 질환이며 고령층이고, 고령층일수록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이미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며 "의료인은 환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를 최선을 다해 시행해야 하는 만큼 이미 객관적으로 그 효과가 증명돼 있고, 전문가가 있으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적극 권장되는 한의치료를 단지 양의사의 권익 추구를 위해 지금도 요양병원에서 고통받고 있는 다수의 환자들에게서 앗아가는 것이 과연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행동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환자의 권익에는 눈 감은 채 단지 한방-양방간의 정체성 문제로만 바라보는 일부 양의사들의 관점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향후 한의사전문의의 요양병원 가산기준 논의를 통해 한의사전문의가 국민의 보건 및 건강 증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전국 3200명 한의사전문의는 촉구한다"며 "또한 잘못된 정보로 보건의료정책을 호도하고 전체 보건의료의 질을 하락시키며 환자의 권리를 앗아가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같은 정부의 논의에 대해 대한신경과의사회와 대한일반의사회는 한의사전문의의 가산기준 포함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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