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2.7℃
  • 맑음철원-4.7℃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6.7℃
  • 맑음춘천-2.1℃
  • 구름많음백령도-2.5℃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2.1℃
  • 맑음동해3.0℃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3.1℃
  • 맑음원주-1.3℃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1.2℃
  • 맑음영월-0.7℃
  • 맑음충주-0.5℃
  • 구름조금서산0.6℃
  • 맑음울진4.9℃
  • 맑음청주0.6℃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0.7℃
  • 맑음안동1.6℃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6.0℃
  • 맑음군산2.2℃
  • 맑음대구5.3℃
  • 맑음전주2.5℃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7.4℃
  • 구름많음광주5.0℃
  • 맑음부산7.6℃
  • 맑음통영7.3℃
  • 맑음목포5.2℃
  • 맑음여수5.7℃
  • 구름조금흑산도7.3℃
  • 구름조금완도6.8℃
  • 구름많음고창4.0℃
  • 맑음순천4.4℃
  • 구름조금홍성(예)1.2℃
  • 맑음-0.2℃
  • 맑음제주10.4℃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1.7℃
  • 맑음진주5.6℃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2.4℃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0.3℃
  • 맑음보령2.5℃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1.9℃
  • 맑음1.2℃
  • 맑음부안3.9℃
  • 구름많음임실2.2℃
  • 맑음정읍2.7℃
  • 구름조금남원3.8℃
  • 구름많음장수1.2℃
  • 구름많음고창군3.4℃
  • 구름많음영광군3.9℃
  • 맑음김해시6.7℃
  • 구름많음순창군3.4℃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7.3℃
  • 맑음보성군6.3℃
  • 맑음강진군6.5℃
  • 구름조금장흥5.4℃
  • 맑음해남6.4℃
  • 맑음고흥6.8℃
  • 맑음의령군5.7℃
  • 구름조금함양군4.3℃
  • 맑음광양시5.9℃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1.6℃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2.8℃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5.4℃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7.0℃
  • 맑음밀양6.9℃
  • 맑음산청4.6℃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6.5℃
  • 맑음7.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부모 공인인증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 조회 가능해진다”

“부모 공인인증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 조회 가능해진다”

14세 미만 자녀 인증서 발급 불편 이유로 심평원에 권고



의약품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앞으로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 조회 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해 조제 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려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은행 등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아이들을 은행까지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느냐”며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인 인증 없이 보호자의 공인인증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4세 미만 자녀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했는지를 부모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