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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간호법 철회하라는 의사들 주장에 뿔난 간호사

간호법 철회하라는 의사들 주장에 뿔난 간호사

경기도간호사회, 경기도의사회 허위사실 유포 경고



현대 의료 협력체계 부정하는 건 도리어 의사 집단



간호법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간호사회가 경기도의사회의 간호(조산)법에 대한 무지한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간호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경기도의사회의 간호(조산)법에 관한 성명서를 접하며, 간호(조산)법에 대한 무지한 주장과 허위사실 유포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단독 법안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란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에 대해 경기간호사회는 “간호(조산)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중 하나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처방 하에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간호부문에서는 간호사가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듯 진료부문에서는 의사가 컨트롤타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오히려 현대 의료의 협력적 체계를 부정하는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현대 의료에서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등 해당분야의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들의 협력 없이 의사는 진료를 할 수 없다”며 “현대 보건의료는 과학기술과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인력 간의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진리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단체는 ‘간호(조산)법으로 인해 불법 PA가 양산될 것’이란 경기도의사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며 불법 PA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처방을 한 의사와 처방을 방조하고 이익을 본 의료기관에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불법 P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가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에게 처방한 업무는 합법이 돼야 한다”며 “현행법의 진료보조는 1951년도에 제정된 낡은 틀을 벗어나지 못해 의사가 처방해 의료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불법이라 간주되고 있는 것이야말로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마취 경력이 없거나 마취에 미흡한 전공의가 마취를 하면 합법인 반면, 10년 이상의 경력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통해 전문자격을 취득한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가 처방한 마취업무를 한 것은 불법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기도간호사회는 “의료에서 불법이 돼야 할 것은 면허를 가진 전문인력이 의사의 처방 없이 진료에 필요한 행위를 하거나 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할 때이어야 한다”면서 “의사가 처방을 했음에도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사회는 의료의 발전 뿐 아니라 의사의 자율적 권한마저 축소시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간호사회는 간호(조산)법이 저수가에 대한 대책 없이 간호사 처우 개선 의무만 명시해 병의원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통상임금과 수당 간의 구분,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간 협의, 일․가정 양립 등의 규정은 이미 다른 법에서의 유권해석으로 효력이 있는 만큼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게 이 단체의 설명.



경기도간호사회는 “저수가 운운하지만 병의원들은 3분 진료를 하며 의료 이용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의사 평균 월수입은 간호사의 4배에 달한다”며 “경기도의사회는 (의사들은) 수입에 있어 4배 이상의 높은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간호인력 처우 개선이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간호사회는 “우리 간호사는 진료의 주체이자 컨트롤타워로서 의사를 존중하며 간호부문에서 간호의 주체이자 컨트롤타워로서 간호사도 존중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 면허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간호사 단독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 면허의 고유영역을 근본적으로 침해해 국민 건강권을 훼손시킨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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