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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정신병원, 요양병원 분류에서 일반 병원으로 환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분류에서 일반 병원으로 환원

남인순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심평원 급여심사 분류 혼란 해소 목적

남인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있는 정신병원을 일반병원으로 환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했다.



2009년 법 개정으로 요양병원으로 분류됐던 정신병원에서 급성기 진료가 많이 이뤄지고 있어 진료의 성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분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이로 인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체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바, 정신병원을 포함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시설 평가를 받아야 하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는 한편,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의4에 따라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나 정신병원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혼선이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노인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분류기호부여 과정에서 급성 정신질환자를 노인요양환자로 분류하기도 하고 요양병원으로 분류된 정신병원에 대해 환자안전 관리료를 제외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 전담요원 배치를 해야 하므로 모순적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병원에 노인요양환자 데이터를 요구하기도 하는 등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의 요양병원 정의규정에서 정신병원을 삭제해 정신병원을 종래와 같이 병원으로 분류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심사 분류에서 혼란을 해소해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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