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실현 위해 직역별 단독법 제정
선도모델 사업부터 직역 간 협업 모델 마련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 및 제도 정비
65세 이상 노인에 방문간호 제공 의무화
방문간호에서 기본간호영역은 방문간호지시서 적용 제외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보건의료 컨소시엄 기자회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커뮤니티케어)을 위한 5개 사항을 제안했다.
29일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서다.
세 단체는 우선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환영하며 이 사업의 활성화에 적극 협조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가 위협적이고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도 재가에서 통합돌봄을 받으며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재가서비스의 부족이나 접근성 저하로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노인의 사회적 입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보다 앞서 유사한 문제를 겪은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들도 재가의료서비스와 재가 복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체계의 체질을 바꾸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왔고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보건, 복지 등이 통합적으로 제공돼야 하며 팀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정부 정책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을 표한 세 단체는 “커뮤니티케어는 사회적 입원 등을 제어해 불필요한 의료비용 증가를 막고,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라며 “의료계 모두와 정부가 협동해 커뮤니티케어 실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앞으로 사회서비스의 혁신은 물론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제도 안착을 위해 필요한 5개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선도모델 사업부터 직역 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협업을 통한 노인 맞춤식 통합 보건의료 서비스가 촘촘하고 유기적‧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델 마련을 요구했다.
방문진료 및 간호, 요양에 대한 적절한 수가와 제도 정비도 요청했다.
지역사회 돌봄은 보건의료직역의 희생만으로 움직일 수 없으며 수가와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을 시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치과, 한의과의 장애인 노인 방문진료 급여화 및 방문간호 수가의 현실화에 대한 연구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간호 제공을 의무화할 것으로 제언했다.
정기적인 건강관리 점검이 필요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예방‧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방문간호에 있어 기본간호영역은 방문간호지시서 적용을 제외하라고 제안했다.
간호를 기본간호와 치료적 간호로 구분하고 노인장기요양의 수급자는 모두 방문간호사의 요구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교육 및 상담, 건강관리 등 기본간호가 필요한 경우는 간호사가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 모든 노인의 예방 및 건강관리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커뮤니티케어의 실현을 위한 직역별 단독법 제정을 제언했다.
현행의료법은 의료기관 내에 한정돼 있는 낡은 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직역별 단독법 제정은 현행법에 의한 커뮤니티케어 장벽을 제거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의료인들의 활발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커뮤니티케어 추진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커뮤니티케어는 정말 중요하다.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힘을 모으는 것이 성공의 척도”라며 “세 개 보건의료단체가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제대로 힘을 모으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모였다.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