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2℃
  • 맑음-5.6℃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4.9℃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2.2℃
  • 구름조금백령도-2.5℃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2.0℃
  • 맑음동해3.5℃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3.2℃
  • 맑음원주-1.2℃
  • 비울릉도3.7℃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0.2℃
  • 맑음울진2.5℃
  • 맑음청주0.3℃
  • 구름조금대전0.9℃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2.0℃
  • 맑음포항4.7℃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2.8℃
  • 구름조금전주2.5℃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6.5℃
  • 구름많음광주3.7℃
  • 맑음부산6.4℃
  • 맑음통영5.8℃
  • 구름조금목포3.7℃
  • 맑음여수4.3℃
  • 구름조금흑산도5.4℃
  • 맑음완도4.7℃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2.3℃
  • 맑음홍성(예)0.0℃
  • 맑음-0.8℃
  • 구름조금제주8.3℃
  • 맑음고산8.6℃
  • 맑음성산5.8℃
  • 맑음서귀포8.0℃
  • 맑음진주-2.8℃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1.8℃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1.2℃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0.5℃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2.2℃
  • 맑음0.2℃
  • 구름많음부안3.2℃
  • 맑음임실2.1℃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1.0℃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1.2℃
  • 맑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5.0℃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5.3℃
  • 맑음양산시6.2℃
  • 맑음보성군3.9℃
  • 맑음강진군3.5℃
  • 맑음장흥2.2℃
  • 맑음해남2.8℃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2.2℃
  • 맑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2.2℃
  • 맑음진도군4.6℃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3.3℃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4.5℃
  • 맑음거창2.5℃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3.4℃
  • 맑음거제5.7℃
  • 맑음남해5.6℃
  • 맑음4.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2018년도 종소세 납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18년도 종소세 납부 어떻게 달라졌을까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 최대 5억원 낮아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모바일로 편리하게 확인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소득세 납부 3개월 연장



PAYROLL Businessman working Financial accounting concept



[한의신문=최성훈 기자]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시작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8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2018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전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봤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 확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에 사용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비용의 6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경감된다.



올해는 세법개정으로 인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 범위가 낮아졌다. 광업, 농·임·어업, 도·소매업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범위는 연매출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낮아졌다.



탕전원과 같은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은 연매출 10억원 이상에서 7억 5000만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한의의료기관 같은 의료업이나 부동산임대업 학원업, 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으로 변동은 없다.



한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기간이 1개월 연장돼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성실신고확인에 사용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비용의 6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경감된다.



◇소득세 신고안내문,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국세청은 5월 세금일정에 맞게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 장려금과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대폭 증가하고 모바일 사용 확대에 따른 것이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해 납세자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안내문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모바일 신고안내문 조회 대상자는 복식부기의무자 및 비사업자 약 397만명으로 스마트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문자를 수신하고 안내문(PDF)도 바로 열람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416236" align="aligncenter" width="614"]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 모바일 안내문 열람 방법.[/caption]



모바일 신고안내문은 별도 ‘홈택스 앱 설치․로그인’ 없이 간편 본인확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으로 열람할 수 있다.



또 올해 처음으로 근로소득 조회서비스를 모바일로 제공해 쉽고 빠르게 본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홈택스 앱 초기화면에서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하면 최근 5개년 동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가능하다.



아울러 홈택스 앱에 접속하면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장려금 신청 및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모아 앱 초기화면에 배치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은 소득세 납부 연장



산불 발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일대 납세자에게도 편의가 제공된다.



지난달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는 신청 없이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연장된다.



이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신고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장은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지만 주소지를 다른 지역에 두고 있는 납세자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오는 8월 31일 까지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이외에도 지역에서 직접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납기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