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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윤소하 의원, 물리치료사 단독법 발의

윤소하 의원, 물리치료사 단독법 발의

“업무 특성에 맞게 의료기사와는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



윤소하2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물리치료사 관련 규정을 떼어낸 물리치료사 단독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물리치료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현대 의학의 발달과 의료영역의 세분화로 인하여 의료계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이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의 영역에 있어서도 골절, 근육질병 등을 치료하는 근골격계 물리치료, 척수손상 등을 치료하는 신경손상 물리치료, 뇌성마비, 소아마비 등을 치료하는 소아 물리치료 등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의 특성에 따라 상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스포츠 물리치료까지 그 영역이 확대돼 가는 추세다.



그러나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물리치료 업무 및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해 기존에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를 업무 특성에 맞게 분리해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환경 변화에 맞게 물리치료사 제도를 개선해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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