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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심평원의 일방적·자의적 심사기준 즉각 폐기하라!"

"심평원의 일방적·자의적 심사기준 즉각 폐기하라!"

환자의 진료권 및 한의사의 처방권 심각하게 훼손하는 폭거 '강조'

대한약침학회 성명, 국민이 정당하게 진료받을 권리 침해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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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해오던 추나요법과 약침요법의 동시시술에 대해 추나요법 급여화가 시행된 직후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동시시술이 보편적인 적정진료로 보기 어렵다'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의적 심사에 대해 한의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침학회는 지난 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심평원의 일방적 심사기준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약침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심평원의 자의적 심사는 한의사의 처방권과 환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폭거"라며 "이에 대해 약침학회는 심한 모멸감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약침학회는 "그동안 인정받아오던 추나와 약침 동시시술이 갑자기 '보편적인 적정진료'가 아니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자동차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진료인지의 여부는 한의사가 각각의 구체적인 상해사례에 따라 내리는 임상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침학회는 "추나와 약침은 엄연히 목표하는 바가 다른 치료요법으로 동일부위 동시시술이 가능할 뿐 아니라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환자의 치료라는 의료의 원칙을 무시한 심평원의 자의적 삭감은 한의사의 처방권과 국민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인 만큼 더 이상 국민의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심평원은 일방적인 심사기준을 즉각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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