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2℃
  • 맑음-5.6℃
  • 맑음철원-4.5℃
  • 맑음동두천-4.9℃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6.1℃
  • 맑음춘천-2.2℃
  • 구름조금백령도-2.5℃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2.0℃
  • 맑음동해3.5℃
  • 맑음서울-3.0℃
  • 맑음인천-3.2℃
  • 맑음원주-1.2℃
  • 비울릉도3.7℃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0.2℃
  • 맑음울진2.5℃
  • 맑음청주0.3℃
  • 구름조금대전0.9℃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0.5℃
  • 맑음상주2.0℃
  • 맑음포항4.7℃
  • 맑음군산0.7℃
  • 맑음대구2.8℃
  • 구름조금전주2.5℃
  • 맑음울산5.5℃
  • 맑음창원6.5℃
  • 구름많음광주3.7℃
  • 맑음부산6.4℃
  • 맑음통영5.8℃
  • 구름조금목포3.7℃
  • 맑음여수4.3℃
  • 구름조금흑산도5.4℃
  • 맑음완도4.7℃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2.3℃
  • 맑음홍성(예)0.0℃
  • 맑음-0.8℃
  • 구름조금제주8.3℃
  • 맑음고산8.6℃
  • 맑음성산5.8℃
  • 맑음서귀포8.0℃
  • 맑음진주-2.8℃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1.8℃
  • 맑음인제-2.8℃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3.1℃
  • 맑음정선군-1.2℃
  • 맑음제천-1.9℃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0.5℃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2.2℃
  • 맑음0.2℃
  • 구름많음부안3.2℃
  • 맑음임실2.1℃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1.0℃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1.2℃
  • 맑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5.0℃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5.3℃
  • 맑음양산시6.2℃
  • 맑음보성군3.9℃
  • 맑음강진군3.5℃
  • 맑음장흥2.2℃
  • 맑음해남2.8℃
  • 맑음고흥4.4℃
  • 맑음의령군2.2℃
  • 맑음함양군3.3℃
  • 맑음광양시2.2℃
  • 맑음진도군4.6℃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0.0℃
  • 맑음문경0.9℃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3.3℃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4.5℃
  • 맑음거창2.5℃
  • 맑음합천3.5℃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3.4℃
  • 맑음거제5.7℃
  • 맑음남해5.6℃
  • 맑음4.0℃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주 130시간 근무로 사망한 의료진, 업무상 질병 인정

주 130시간 근무로 사망한 의료진, 업무상 질병 인정

중앙의료원 응급센터장 과로로 사무실서 심장마비 사망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과로 인과관계 인정된다



[caption id="attachment_417268" align="aligncenter" width="500"]Tired doctor <사진= 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과중한 업무로 인해 심장질환으로 사무실에서 사망한 의료인에 대한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4일 사무실에서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앞서 윤 응급의료센터장의 사인은 부검 결과 고도의 심장동맥(관상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였다.



그는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118시간 42분(발병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에 달할 정도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해 근무했다.



특히 발병 전 12주간은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크다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근로복지공단은 판단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뇌혈관질병 및 심장질병 만성과로 산재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관련성이 증가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성과로와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률은 41.3%로 2017년(32.6%) 대비 8.7% 상승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