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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3일 (화)

부산시한의사회, 6월 1일부터 4일까지 회원투표 진행

부산시한의사회, 6월 1일부터 4일까지 회원투표 진행

첩약 건보·제제 의약분업·기존 회원투표 결과 채택 여부 '의견 수렴'

1/3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의결…투표결과 따라 회무방향 수립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 23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첩약 건강보험 등과 관련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 9시부터 4일 18시까지 회원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투표는 2018회계연도까지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며, 투표방식은 전자투표(PC·휴대전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6월4일 부산시한의사회 공식카페를 통해 발표되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일 투표결과가 확정된다.



이번 회원투표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제제 의약분업 △기존 회원투표 결과에 대한 채택 여부 등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묻게 된다.



첩약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중앙회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한약사와 한조시약사의 완전한 배제는 어렵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또한 제제 의약분업은 '한약 제제 보험을 의약분업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함께 '기존 회원투표 결과에 대한 채택 여부'에서는 '현재 중앙회는 약사, 한약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첩약 건강보험을 논의하고 있으며, 제제 의약분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1]2013년 사원총회에서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 반대'를 의결하였음 [사실2]2017년 홍주의 회장대행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전회원투표에서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현재 중앙회는 [사실2]를 근거로 [사실1]에 위배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문항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회원들은 △회장대행 당시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사원총회 결과에 위배되므로 중앙회는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중 선택하면 된다.



이와 관련 부산시한의사회는 "이번 회원투표는 회원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가능한 많은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해야만 보다 선명한 회원의 뜻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투표결과에 따른 회원의 뜻에 따라 방향성을 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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