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3℃
  • 맑음-7.3℃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9.4℃
  • 맑음춘천-6.9℃
  • 구름조금백령도-0.6℃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0℃
  • 맑음서울-4.6℃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6.8℃
  • 비울릉도3.1℃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7.7℃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0.3℃
  • 맑음청주-4.9℃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7.2℃
  • 맑음안동-6.3℃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1.0℃
  • 맑음군산-2.4℃
  • 맑음대구-2.3℃
  • 맑음전주-3.0℃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0.4℃
  • 맑음부산5.2℃
  • 맑음통영1.7℃
  • 맑음목포-1.7℃
  • 맑음여수1.4℃
  • 맑음흑산도4.1℃
  • 맑음완도0.6℃
  • 맑음고창-2.4℃
  • 맑음순천-5.4℃
  • 맑음홍성(예)-4.4℃
  • 맑음-5.8℃
  • 맑음제주4.2℃
  • 맑음고산6.0℃
  • 맑음성산6.1℃
  • 맑음서귀포6.0℃
  • 맑음진주-3.3℃
  • 구름조금강화-5.8℃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8.5℃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6.0℃
  • 구름조금보령-1.5℃
  • 맑음부여-4.4℃
  • 맑음금산-6.7℃
  • 맑음-3.4℃
  • 맑음부안-3.0℃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3.8℃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3.4℃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0.6℃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3.1℃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0.3℃
  • 맑음진도군-0.4℃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5.3℃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0.1℃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4.8℃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5.9℃
  • 맑음밀양-0.8℃
  • 맑음산청-7.7℃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0.4℃
  • 맑음0.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22일 (월)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 제·개정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 제·개정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규정 시행 후 새롭게 도입된 규제 안내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디지털의료제품법’하위규정 시행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1종을 제정하고 5종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디지털의료기기는 지능정보기술, 로봇기술, 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번에 제정된 것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고, ①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②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③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④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⑤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방법 설계 가이드라인 등 5종은 개정됐다.

 

제·개정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인공지능·가상융합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 △제품 분류 판단기준과 흐름도 정비 △기술별 제품 사례 안내 △허가 제출자료의 범위 정비 및 작성방법 예시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통해 업계의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민께 안전한 디지털의료기기가 공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제·개정된 가이드라인 전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이드.pn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