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8℃
  • 맑음-9.0℃
  • 맑음철원-3.9℃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1.9℃
  • 구름조금백령도-1.5℃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3.8℃
  • 박무서울-2.4℃
  • 맑음인천-2.7℃
  • 맑음원주-1.1℃
  • 비울릉도3.9℃
  • 맑음수원-1.4℃
  • 맑음영월0.0℃
  • 맑음충주0.2℃
  • 맑음서산0.0℃
  • 맑음울진2.3℃
  • 맑음청주1.1℃
  • 구름조금대전1.3℃
  • 맑음추풍령2.2℃
  • 구름조금안동0.4℃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5.3℃
  • 맑음군산1.6℃
  • 맑음대구3.1℃
  • 맑음전주2.7℃
  • 맑음울산5.9℃
  • 맑음창원6.2℃
  • 구름조금광주3.5℃
  • 맑음부산6.6℃
  • 맑음통영6.4℃
  • 맑음목포4.0℃
  • 맑음여수4.7℃
  • 맑음흑산도5.6℃
  • 맑음완도5.2℃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2.9℃
  • 박무홍성(예)-0.6℃
  • 맑음0.2℃
  • 맑음제주8.7℃
  • 맑음고산8.7℃
  • 맑음성산7.1℃
  • 맑음서귀포8.1℃
  • 맑음진주-2.4℃
  • 맑음강화-3.4℃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2.7℃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1.1℃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2.4℃
  • 맑음1.1℃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2.6℃
  • 맑음정읍2.8℃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1.4℃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3.6℃
  • 맑음김해시4.8℃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4.9℃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3.9℃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4.1℃
  • 맑음해남2.6℃
  • 맑음고흥4.8℃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3.2℃
  • 맑음진도군4.9℃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3.6℃
  • 맑음영천3.3℃
  • 맑음경주시4.3℃
  • 맑음거창2.5℃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2.8℃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5.7℃
  • 맑음남해5.8℃
  • 맑음5.1℃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경기도의회, 한의약 육성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한의약 육성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의약 육성 위한 근거 필요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한의약 건강증진·치료사업 추진 등 내용 담겨



[caption id="attachment_418475" align="aligncenter" width="600"]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최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관련 시장 역시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 사무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정 분야의 의학 육성을 위한 입법취지로 이해하기 보다는 양방과 한방이 상호 공존하는 의료이원화 체계 속에서 한방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융합된 통합의료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한방 활용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양방과 함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민들의 다양화된 의료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건강증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앞으로 한의약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를 비롯해 임상, 약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관련 기관들과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 및 신뢰도를 향상시켜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