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5.1℃
  • 눈-4.6℃
  • 흐림철원-0.8℃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8℃
  • 흐림대관령-2.0℃
  • 흐림춘천-3.9℃
  • 구름많음백령도3.8℃
  • 비북강릉3.7℃
  • 흐림강릉3.2℃
  • 흐림동해3.5℃
  • 비 또는 눈서울1.2℃
  • 구름많음인천3.1℃
  • 흐림원주3.5℃
  • 구름많음울릉도4.0℃
  • 비수원1.2℃
  • 흐림영월-3.4℃
  • 흐림충주1.4℃
  • 구름많음서산5.9℃
  • 구름많음울진3.0℃
  • 비청주1.5℃
  • 비대전2.0℃
  • 흐림추풍령-2.0℃
  • 눈안동-0.5℃
  • 흐림상주-0.7℃
  • 구름많음포항0.9℃
  • 구름많음군산6.5℃
  • 눈대구-1.4℃
  • 비전주7.4℃
  • 구름조금울산5.3℃
  • 구름많음창원2.7℃
  • 흐림광주2.6℃
  • 맑음부산5.8℃
  • 구름많음통영2.5℃
  • 흐림목포8.0℃
  • 구름많음여수3.0℃
  • 구름많음흑산도8.1℃
  • 구름많음완도10.7℃
  • 흐림고창6.6℃
  • 흐림순천-1.4℃
  • 구름많음홍성(예)6.6℃
  • 흐림0.1℃
  • 구름많음제주11.5℃
  • 구름조금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1.5℃
  • 구름많음서귀포12.6℃
  • 흐림진주3.1℃
  • 구름많음강화2.3℃
  • 흐림양평-1.0℃
  • 흐림이천-0.7℃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2.9℃
  • 흐림태백-0.2℃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2.6℃
  • 흐림보은-0.7℃
  • 흐림천안2.5℃
  • 구름많음보령7.0℃
  • 흐림부여0.8℃
  • 흐림금산5.3℃
  • 흐림1.1℃
  • 구름많음부안8.2℃
  • 흐림임실1.8℃
  • 흐림정읍7.5℃
  • 흐림남원0.0℃
  • 흐림장수3.8℃
  • 흐림고창군6.4℃
  • 흐림영광군5.9℃
  • 구름많음김해시4.0℃
  • 흐림순창군0.2℃
  • 구름많음북창원3.6℃
  • 구름많음양산시1.8℃
  • 흐림보성군-1.1℃
  • 흐림강진군9.2℃
  • 흐림장흥0.5℃
  • 맑음해남9.2℃
  • 구름많음고흥0.6℃
  • 흐림의령군-2.2℃
  • 흐림함양군-1.8℃
  • 구름많음광양시2.9℃
  • 구름많음진도군9.6℃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2℃
  • 흐림문경-1.0℃
  • 흐림청송군-4.5℃
  • 구름많음영덕2.8℃
  • 흐림의성-3.3℃
  • 흐림구미-1.3℃
  • 흐림영천-4.2℃
  • 구름많음경주시-3.7℃
  • 흐림거창-1.3℃
  • 흐림합천-1.4℃
  • 흐림밀양-0.2℃
  • 흐림산청-2.4℃
  • 구름조금거제3.0℃
  • 구름많음남해3.6℃
  • 구름조금-0.7℃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3일 (화)

의료법 위반 의사들에게 '봐주기식' 늦장 행정처분한 '보건복지부'

의료법 위반 의사들에게 '봐주기식' 늦장 행정처분한 '보건복지부'

95회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는 6개월간 면허취소 유예받아

최도자 의원, 자격정지·면허취소 결정됐음에도 수개월간 진료 '지적'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95회에 걸쳐 무면허의료행위를 지시하고, 환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6개월 동안이나 면허취소를 연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된 의사 수는 1453명에 달했다.



또한 최 의원이 복지부의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을 분석한 결과,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됐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처분까지 소요된 기간은 90일 이내가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이었다.



실제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무려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받았으며,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처분이 미뤄진 이 기간 동안 이들은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광주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는데, 2015년 10월경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삭제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2018년 10월4일이었지만,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1일에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